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요즘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회사 사직을 고민중에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깐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잠깐 회사를 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 가 시행)
자료 : 정부24홈페이지(가족돌봄 휴직 제도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으로 회사를 잠깐 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제도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시간 단축사유)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 : 근로자의 주보무,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자녀)
(*돌봄 : 질병, 사고 ,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X)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질병, 부상으로 치료중인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로자)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 인정)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으로
학교정규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일정자격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
(*독학/단순취미활동/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단 아래의 경우는 제한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의 근속 등의 법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의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2년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과 관련없이 단축 가능)
가족돌봄 등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행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 상시 3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시행시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가족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총 단축기간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연장절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단축을 허용하게 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단축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위반하게 되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연장 절차는?
①신청서 작성 -> ②신청서 제출-> ③근로시간 단축허용-> ④단축근무 -> ⑤단축 후 복귀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합니다.
(학업이라면 대학(원)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가족돌봄이나 본인건강 사유라면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및 단축종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시간 단축 종료/신청 철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단축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엔 제외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조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이드북에 Q&A가 있어
정리해봤는데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족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Q)공무원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을 받지 않음
Q)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산정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제도로 법상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이 원칙임.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되며
그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함
(*단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Q)단축된 근로시간에 및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단축후 주 15~30시간까지인데
매일 동일한 시간에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일 근로시간을 더 신청할 수 있음
Q)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할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휴직처럼 분할사용 규정이 없어서 분할 사용불가능
이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근로자 입장에선
자기계발증진, 업무집중도 향상, 경력단절 예방 등의 효과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인력확보, 생산성향상, 기업이미지 제고, 직무만족도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무시간 단축 효과)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 참고 : 2020년 1월 13일, 2021년 12월 22일 자료)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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