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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픈 딸을 위해 회사를 잠깐 쉴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방법 대상 기간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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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요즘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대상과 기간은?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회사 사직을 고민중에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깐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잠깐 회사를 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 가 시행)

자료 : 정부24홈페이지(가족돌봄 휴직 제도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법-가족돌봄휴직 대상)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즉, 가족돌봄 제도에서 가족에 해당하는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법-가족돌봄휴직기간)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90일 사용했다하더라도, 다음해에도 90일 사용 가능)

그리고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휴직기간 중에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가족돌봄휴가)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수 있는 예외 사유 5가지!

①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부모, 배우자, 자녀 or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 or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or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이나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하는 경우는 예외)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⑤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 5가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과태료)

 

그렇다고 사업자가 가족돌봄휴직의 제한사유로

거부한다고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제한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의 근로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제도 신청 방법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는날(=돌봄휴직종료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등의 돌봄여부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종료기간은?

근로자가 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서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이 치유되는 등에는 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하고,

근로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직 중에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이 치유가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통지를 받고나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지에 따른 종료일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법제처(가족돌봄휴직의 종료일 계산)

참고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지

법제처 홈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네요.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가족돌봄휴가)

이상,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참조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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