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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리! 소정근로시간단축제과 올해 신설된 2024 실근로시간단축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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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실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실근로시간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이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한

사업주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이드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

②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최소 1개월 이상 활용(임신사유는 2주 이상)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③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④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연장근로 제한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음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지원내용은?

지원한도는?

정부정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을 보전해주거나,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정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한도

단축 개시일의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단,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되며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됩니다.

그리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두 유형의 장려금을 중복해섯 받을 수 없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신청방법은?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홈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서식자료실 상세

[별지 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polySvcFomtId=FM00001560

서식자료실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입니다.

 

자료 : 고용24 홈페이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이드라인)

고용24 홈페이지->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경로)

 

2024년 첫 시행되는 워라밸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도 있어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4.3.14)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사업주의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소정 등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대상은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다음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활용 사례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4.3.14)

즉,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자ㅓ료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

지원요건은 아래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①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수립

②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서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4.3.14)

지원인원은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이지만,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지원합니다.

실근로시간단축 지원 대상 제외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실근로시간단축 지원 대상 제외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참고로 평균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00명인 사업장인 경우

1년 간 최대 1억 8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0명의 30%인 30명에서 월 30만원 * 12개월=1억 8백만원)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기업 -> 기업지원금->유연근무-> 근로시간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아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소정근로시간단축과 실근로시간단축제도가 잘 비교되어 있네요.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4.3.14)

이상,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제도로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4.3.14),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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