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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정리! 체크카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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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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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벌써 연말정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편,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자별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상해서 미리내는 세금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는데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빨간색 네모)

 

자료 : 홈텍스 홈페이지(세액 계산 흐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취지는 신용카드 권장을 통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25%를 넘어야 합니다.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시장은 8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Ex)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25%=1,25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무사용금액인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나 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취지인데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사용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이 상반기 20만원 + 하반기 4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구입비나, 보험료납부, 공과금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키워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17.1.1이후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도 있습니다.

 

자료 : 22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로

단순화되면서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바뀝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추가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이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으로 3개부문 300만원 통합한도로 부여됩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면서

통합 공제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홈텍스에서

로그인하면 자료들을 불러와서 미리 가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조회발급 연말정산 - 연말정산미리보기

(아래 이미지 링크 )

자료 : 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신용카드 세액공제)

9월까지 자료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10~12월은 예상액을 아래처럼 예상해서 넣으면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3달치 신용카드 금액을 예상해서 넣어봤습니다.)

자료 : 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신용카드 세액공제)

자신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금액만 알 수 있다면

미리 공제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신용카드 세액공제)

과거 3년 현황에서 과거 신용카드 공제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신용카드 세액공제)

국세통계포털에서 2021년 기준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는 약 2천만명입니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이중 2021년 환급세액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351만명이며,

세금을 낸 직장인은 약 4백만명이네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평균 환급금은 68만원이며,

토해낸 환급금은 평균 97만원으로 계산되네요.

자료 : 국세통계포털

연말정산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소비수준을 찾아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자료 : 국세청,홈택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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