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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소득공제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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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개인 연말정산중에서도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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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자별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소득세 항목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상해서 미리내는 세금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먼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로 많이 불리지만

기부금 세액공제가 맞는 말 같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공제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래 특별세액공제 항목 빨간색 네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기부금 세액공제)

201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된 적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해당됩니다.

-10만원 이하 : 100/110

( 최대 90,909원 한도)

-10만원 초과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해당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25%

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 이하 : 10만원*100/110 = 90,909원

10만원 초과분 : (3천만원-10만원)*15%=4,485,000원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원

=총 7,075,909원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3년에 신설)

저도 참여해본 내역이 있는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 해당금액의 15%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하면 전액 세액공제 되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연간 500만원 한도)

[특례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에

공제대상금액(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특례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 기부한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 : 15%

-1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30%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 *30%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해당 과세기간 내 기부한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을 합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위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기부금 이월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다면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다면(이월액만 있는 경우 포함)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10% + min[일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이번 기부금 세액공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이외에

노동조합 조합비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다면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 30%)

참고로 2023년 1월 ~9월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되며,

소속된 노동조합에는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을 포함합니다.

저는 올해 기부금을 19만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떄문에 1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Q&A모음"

자세한 기부금 Q&A는 국세상담센터에

40번 기부금세액공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어서 효력은 없다고 하니 참고)

자료 : 국세상담센터 (기부금세액공제 질문 모음)

국세상담센터의 기부금세액공제

몇 가지 사례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의 기부금 포함

(나이제한 X)

Q)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월 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2013년 1.1이후 기부분부터 적용)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

Q)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받기 위한 증빙은?

자료 : 국세상담센터(종교단체지정기부금 증빙 필요서류)

Q)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이월공제 대상X

Q)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

근로기간과 관련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Q)부양가족의 정치자금기부금도 세액공제 여부?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Q)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상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은

특별재난 지역자원봉사영역(법정기부금)에 한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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