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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정리! 배우자 부양가족 조카 형제 직계비속 존속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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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기본공제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연말정산배우자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자별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소득세 항목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상해서 미리내는 세금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란?"

홈택스의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사항입니다.

자료 : 홈택스 (세액 계산 흐름도)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제일 처음으로 챙기게 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보통 많은 직장인들이 기본공제 중에

본인 150만원 소득공제 대상인 것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등의 부담 명목으로

사람에 따라 세금을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데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 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키워드 연말정산)

단,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5백만원 이하여야 함, 사실혼 제외)

자료 : 홈택스(기본공제-인적공제)

본인은 당연히 자신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서

배우자는 연령 조건은 없습니다.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포함입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X)

부양가족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나이제한을 적용받으나,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X)

부양가족은 본인 or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수급자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며느리 X, 사위 X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

자료 : 홈택스(기본공제-인적공제)

형제자매는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조건,

자료 : 홈택스(기본공제-인적공제)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기본공제-인적공제)

 

가족이 많으시거나,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부녀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 가능)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세부사항?

국세상담센터에 가면 연말정산 Q&A가 있습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이미지 링크 첨부

요렇게 세액계산 플로우에 따라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Q&A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사항!!)

궁금하신 내용은 위 이미지 링크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Q&A를 정리해봐야겠습니다.

특히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해당여부도

다양한 케이스와 함께 나와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

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Q)결혼식 안하고 혼인신고만 해도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해당 연도 12.31까지 혼인신고했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Q)사실혼은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해당 X

Q)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여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자료 : 국세상담센터

Q)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배우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

외국에 이주하더라도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직계비속이라면 가능

Q)며느리/사위 기본공제 가능여부 ?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소득요건을 충족시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Q)군인 공제 가능 여부??

군인은 근무상 형편에 의해 일시퇴거한 자로

나이기준은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

Q)이혼 및 재혼한 자녀 공제 가능 여부?

이혼 :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곳이 기본공제 가능하기에

상호 협의하에 신청(중복은 X)

재혼 : 재혼하여 전 남편 소생 자녀도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

Q)4,6촌 형제 자매 및 형제자매 배우자 가능 여부?

4,6촌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 X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나 형수)도 부양가족 기본대상 X

(단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요건 충족시 가능)

조카도 생계를 같이하여도 X

자료 : 국세상담센터

자료 : 국세상담센터

Q) 친어머니 및 계모(법률혼) 공제 여부??

둘다 부양시에 기본공제는 가능.

아버지가 올해 사망하는 경우

부양하는 계모도 기본공제도 요건 충족시 가능

Q) 부양하던 어머니가 사망 시 기본 공제 여부??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요건 충족시)

Q) 시골에 사는 부모님 기본 공제 여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는다면

요건 충족시 가능

Q)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여부?

직계존속이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상황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 X

Q) 모친이 소득이 있는 부친과 거주하면 기본공제 여부?

사실 확인여부를 따져봐야 함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능력이 없어야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

Q)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 판정 기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 동일한 1인 공제대상자 지정시

1.근로자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직전연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 우선

3.당해연도 소득이 많은 근로자 우선

4.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순서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파이팅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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