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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액 세액공제 정리! 월세소득공제조건 연말정산 한도 공제율 구비서류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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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월세소득공제조건


"연말정산이란?"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자별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소득세 항목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상해서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세액 계산 흐름도)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공제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로 하게되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00만원이나, 300만원 한도로 30% 적용이 됩니다.

(현행 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료 : 22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처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음)

보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받고 계셔서

세액공제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는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로 따져봐야할 것 같음)

자료 :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화면-이미지 링크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차료(월세)세액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화면

[월세 세액공제]

참고로 14년부터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키워드 연말정산)

1.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자료 : 국세상담센터(월세액 세액공제율)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키워드 연말정산)

3.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거전용면적 25.7평)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5.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위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입니다.

참고로 월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차기간중에지급한월세액총합계액*\frac{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임대차계약기간\ 총일수}$*  

월세액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17%

자료 : 홈택스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각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1달치 월세액을 돌려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 : 홈택스(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물론 위와 같은 조건, 한도, 구비서류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로 커버가 안되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35.월세세액공제 등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첨부하였습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 (월세세액공제 바로가기)

월세액 세액공제 Q&A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공제대상?

A)주거용 오피스텔(공제 ㅇ), 고시원(공제 ㅇ), 기숙사(공제대상X)

자료 : 국세상담센터 (월세세액공제)

자료 : 국세상담센터 (월세세액공제)

Q)월세 지급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경우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X

따라서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함.

Q)외국인도 공제대상?

A)외국인도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음.

Q)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판단여부는 부부합산??

A)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X)

Q)전입신고를 안하면 월세액공제 가능?

A)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의 경우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X

이상, 월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자료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256346803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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