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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정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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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소득공제 #세금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종합소득세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자별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소득세 항목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상해서 미리내는 세금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공제 내역 중에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연금보험료 공제)

자료 : 키워드연말정산(2023)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

홈텍스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료 : 홈택스(세액 계산 흐름도)

 

즉,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였을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공제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or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사용자(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에서 제외)

그리고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되며,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종류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보통 18세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9%에 해당금액을

본인/사용자가 절반씩(4.5%) 부담하여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용자부담분 공제 제외)

참고로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공제금액 한도 : 전액

[공무원연금 보험료공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or 개인 부담금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18%로

공무원 9%, 정부가 9%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한도 : 전액

[군인연금 보험료공제]

군인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or 개인 부담금입니다.

군인연금 본인기여금은 7%입니다.

공제금액 한도 : 전액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보험료 공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or 개인부담금입니다.

교직원이 9%, 정부 및 학교가 9%를 냅니다.

공제금액 한도 : 전액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공제]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or 개인부담금입니다.

공제금액 한도 : 전액

참고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서 공제한도는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만,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에 해당할 것이고

이외분들은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등의 보험료공제에 해당되어서

딱히 본인 의지대로 소득공제 금액을 조절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 홈텍스 연말정산미리보기( 연금보험료 공제 입력 화면)

보통 위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금액이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긴 합니다.

저는 일반 근로자라

국민연금 보험료공제에 자동으로 숫자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세부사항?

국세상담센터에 가면 자주묻는 Q&A가 있습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이미지 링크 첨부

참고로 국세상담센터의 사이트 사례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각 종 신고자료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자료 및 공부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직장 가입자 공제시기?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Q) 입사 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 가능?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라면 국민연금법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공제 가능

Q)미납한 지역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도 취직후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

미납한 연금보험료도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

Q)부양 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도(+공무원연금) 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

Q)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그리고 국세청 키워드 연말정산에 따른 내용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두리누리 사회보험사업에 따른 국가지원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③소급기여금은 납부한 연도에 전액 공제

④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이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텍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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