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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리! 조건 금리 이용기간 신청시기 HUG HF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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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 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8.1.25)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1억이 넘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에 대출한도를 보증금 상한 3억원에

대출 한도 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고금리기조 속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202명 -> 2023년 2월 : 1만 3,840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대출한도/이용기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1.8%~2.7%입니다.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부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연 2.7%까지입니다.

금리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량자가구는 연 0.2%p

추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3 중복 적용 가능)

1.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3.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만약, 우대금리를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현재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원 이내(임대차보증금의 80%이내)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방식입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22.10.0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그리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 X)

2.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즉, 목적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3.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소득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인자

5.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서 발표하는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전세자금 자산기준)

6.신용도 요건

신청인(연대입보의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보증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이외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 함.

7.중복대출 금지요건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능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이나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

대출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1에서 대출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이미지 링크)

STEP1을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STEP2에서 대출신청 정보입력을 합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이미지 링크)

STEP1(대출신청 자격),STEP2(대출신청 정보) 입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가능금액 및

금리 예상치가 조회됩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연결해두었으니

자격요건 및 정보입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이미지 링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종류 조건?

담보 목적물이 대출신청자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공사의 보증서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증 종류로는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HUG)과 전세자금보증(HF)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HUG)는 특징에 나와있듯이

목적물(전세집)에 따라 보증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며,

전세자금보증(HF)는 보증신청인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보증 종류)

저소득자나 무직상태라면 HUG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보통 소득의 3~4배를 받을 수 있는 H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신 최대한도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그리고 HF는 목적물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조건에만 부합하면 목적물만 변경하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대상 주택 소재 지역 내 취급 은행도 가능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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