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자 /장애인)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Ygmuj/btsLPkzlmcL/t4WxS69pqsPytJp8uVcMn1/img.png)
#연말정산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부녀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홈택스의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추가공제 사항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eLIyT/btsLPj1pAgy/CeJSAO9FmSlDDYLuVR1X31/img.png)
자료 : 홈택스 (세액계산 흐름도)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공제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 등의 명목을
고려하여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lW8MI/btsLPAVZWcK/RJvOQ1BKn0r9oeIRVZKF50/img.png)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부녀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추가공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거주자로서 연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부양 시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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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연말정산(추가공제 대상과 나이, 공제금액)
중요한 사항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대상자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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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연말정산 책자(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공제)
아래의 과다공제 사례처럼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본공제 외 추가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는 개념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qfPNK/btsLQSabrGA/T3dupHQ5I6GD64fmA0KtgK/img.png)
2024연말정산 책자(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판단은 과세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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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에 따름
-경로우대자 공제는 본인도 70세 이상 가능(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https://blog.kakaocdn.net/dn/c6Om4A/btsLQ4VNEcX/4TV9tg1TjZHO57k6OXKVkk/img.png)
2024년 귀속 2025년 1월 연말정산 시 만 70세 :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올해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라도, 70세 이상 나이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충족했다면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모두 가능
-기본공제를 적용받는자가 ->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개념
ex)장남이 엄마 공제 받고, 차남이 엄마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경로우대자 공제 & 장애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자녀가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8T6fr/btsLPy46wMV/sbPXqRMlPcAj7tKTX4S3nk/img.png)
키워드연말정산(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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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조건
-치매환자인 경우 모두가 장애인 공제는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 가능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는 아니며,
항시를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 가능
-발달장애아동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증명서 요건 : 의료기관에 발급받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직인, 경유한의상의 서명 or 날인 필요
-장애인형 25세와 같이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으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 요건 충족 시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경로우대자 공제 & 장애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부녀자- 1인당 50만원 공제]
1993년 여성 가사비용 부담을 보조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부녀자 추가공제로 변환되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본인이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or
본인이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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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신고책자(부녀자 추가공제)
위 조건에 따라 아래의 경우 공제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여성이지만 세대주 X
-> 부녀자 추가공제 받을 수 없음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 &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 받을 수 없음
-> 기혼 여성근로자라면 세대주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추가공제 가능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라면
남편소득유무 관계없이 부녀자추가공제 가능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한부모- 인당 100만원]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우선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공제 신청한 경우 ->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X
-아내와 수년간 별거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 부양 시
한부모 공제가 불가능
-> 배우자와 별거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 불가능
-조부모의 한부모 공제도 가능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할머니(배우자)없이 손자를 홀로 부양한다면 한부모 공제 적용 가능
다음은 인적공제 대상검토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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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추가공제 대상 검토표)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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