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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정리! 계산 체크카드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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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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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벌써 연말정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편,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자별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상해서 미리내는 세금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정식명칭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는데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빨간색 네모)

 

자료 : 홈텍스 홈페이지(세액 계산 흐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취지는 신용카드 권장을 통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25%를 넘어야 합니다.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아래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체크카드 30%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 등 30%(23.04.01~23.12.31 사용분은 40%)

(*영화관람료는 23.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30%(23.04.01~23.12.31 사용분은 50%)

대중교통 8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Ex)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25%=1,25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무사용금액인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형제자매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도 없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나 됩니다.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자가용보다는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

(*참고로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님)

참고로 자동차구입비나, 보험료납부, 공과금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체크리스트(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17.1.1 이후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액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소비가 많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도 있습니다.

자료 : 22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액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추가공제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을 합하여

3백만원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백만원)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24년 12월 10일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105% 많으면

즉,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10% 100만원 공제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내수 활성화 지원 취지)

자료: 개정세법 요약본

이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리를 마칩니다.

자료 : 국세청,홈택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택스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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