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s5lcY/btsLOBMCjRv/8uPhM5Va38yiI5p8ouwfK0/img.png)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연말정산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현금소득공제 #체크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벌써 연말정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편,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자별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https://blog.kakaocdn.net/dn/dRokMZ/btsLL7tqETR/UIOR432xMw5mPb52n26ixK/img.png)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상해서 미리내는 세금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k068G/btsLM4Qc2bQ/EvokmAbKVyETCloCeMsWD1/img.png)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정식명칭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는데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빨간색 네모)
![](https://blog.kakaocdn.net/dn/dcfvLc/btsLMpAAXXc/EiyHkPI8OzVViIalGjSzw0/img.png)
자료 : 홈텍스 홈페이지(세액 계산 흐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취지는 신용카드 권장을 통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25%를 넘어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C7DbZ/btsLMY3yXv5/ohhj006FUjl77C2SSJJ1ek/img.png)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아래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체크카드 30%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 등 30%(23.04.01~23.12.31 사용분은 40%)
(*영화관람료는 23.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30%(23.04.01~23.12.31 사용분은 50%)
대중교통 8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Ex)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25%=1,25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무사용금액인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0Kkq7/btsLNaW0Cut/814xFg8Mj3dJ0kh2bYSMY0/img.png)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형제자매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도 없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bo3y/btsLOKbDbaM/qRilfYLjzA8TMIMszPbjLK/img.png)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나 됩니다.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자가용보다는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
(*참고로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님)
참고로 자동차구입비나, 보험료납부, 공과금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yn0k/btsLMLcvyNP/2s1EQYrrocpmy9vVmNBnRK/img.png)
자료: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체크리스트(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017.1.1 이후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8w7a/btsLON7gmYS/8kSo4hDnswePmU8sbReT91/img.png)
자료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액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소비가 많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도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PFqEz/btsLMql8wsF/bQ1oot9qHgKfIY70Kx3Kok/img.png)
자료 : 22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액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추가공제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을 합하여
3백만원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백만원)
![](https://blog.kakaocdn.net/dn/cebg4s/btsLMIfLWwF/jR2kpcKoQs5GxHmlmsiHhk/img.png)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24년 12월 10일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105% 많으면
즉,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10% 100만원 공제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내수 활성화 지원 취지)
![](https://blog.kakaocdn.net/dn/QGnap/btsLNVdXCKR/UWtzKWZyHiUHSQK36Ymu0K/img.png)
자료: 개정세법 요약본
이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리를 마칩니다.
자료 : 국세청,홈택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택스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적공제 추가공제 만70세 나이 경로우대자 한부모 장애인 부녀자 (0) | 2025.01.17 |
---|---|
한글 맞춤법 문장부호(쉼표 가운뎃점 쌍점 빗금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띄어쓰기 정리 ft국립국어원 (0) | 2025.01.17 |
이제 실물 신분증 없이 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넣고 다닐 수 있어요 (0) | 2025.01.14 |
의료비세액공제 계산 방법 정리 안경 렌즈 성형수술 약국 (0) | 2025.01.13 |
코스피 코스닥 2024 배당률 순위 TOP50 고배당주 ft세이브로 (0)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