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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당기부금 10만원하면 직장인은 전부 세액공제되요 정치자금 기부금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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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해당됩니다.

-10만원 이하 : 100/110

( 최대 90,909원 한도)

국세청(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율)-정당기부금 10만원 시 전부 세액공제!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소득세의 1/10인 주민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90,909원 + 주민세 9,090원 하면

10만원을 전부 돌려받게 됩니다.

즉, 직장인이 정당기부금 10만원하면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로 10만원 연말정산 때 전부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율)

 

-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해당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분 : 해당금액의 25%

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국세상담센터 정치자금기부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 이하 : 10만원*100/110 = 90,909원

-10만원 초과분 : (3천만원-10만원)*15%=4,485,000원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원

=총 7,075,909원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지방세 10% 포함되지 않은 점 참고)

[정치자금 기부금 주의할 점!]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기준 임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 X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 정치자금 기부금이 인정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이월공제 적용대상 X)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

-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해야 함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정치자금 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정치자금 영수증)

-정치자금 세액공제 받은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키워드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표준세액공제와 정치자금기부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정치자금기부금 ->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이상,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언제부터 정당기부금 10만원을 하면 세액공제 했나

기사를 찾아봤더니 2004년부터 정당기부금 10만원 시 전액 공제되었다고 하네요.

정당기부금 10만원 취지는,

법인/단체의 후원금 폐지에 따른 보완, 그리고

소액 다수 후원자에 대한 정치자금조달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 : 키워드연말정산, 국세상담센터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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