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란?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함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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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연말정산(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15%(연 700만원 한도)
-본인, 65세 이상, 6세이하 장애인 의료비 : 15% 세액공제(한도X)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세액공제(한도X)
-난임시술비 : 30% 세액공제(한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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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연말정산(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주의할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 X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 요양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등에 의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X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X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 X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 X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료비는 기본공제 받은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대상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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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계산
연말정산의료비공제 계산해봐요
![](https://blog.kakaocdn.net/dn/d3kkCb/btsLLBU6tkd/mRlLe9zUkrtGuxvf4lnts0/img.png)
키워드연말정산(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공제 계산방법은 위와 같으나
국세청 계산사례로 몇 개 계산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JLty/btsLMpsIQVm/G4nq5cfAihG3uPiG9fcROk/img.png)
국세청 2024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의료비공제)
사례2 -> 4천만원 근로자 총급여액 3% =120만원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공제금액 100만원에서
3% 120만원 =-20만원
본인 등 의료비 공제대상 1천만원-20만원
=980만원
980만원에 * 15%=147만원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https://blog.kakaocdn.net/dn/bPHU1v/btsLM5UHNmj/QcLqDr9QQPv9WQkEp6Skc1/img.png)
국세청 2024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의료비공제)
사례3 -> 총급여 4천만원 * 3% = 120만원
본인 등 의료비 1천만원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의료비 1백만원
=11백만원
여기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200만원을 차감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900만원에서
총 급여 3%인 120만원을 제하면
780만원이 의료비 공제대상
780만원 * 15% 공제율을 곱하면 = 117만원 세액공제 계산
![](https://blog.kakaocdn.net/dn/vjQpL/btsLLVeHn19/348nCNO8hgJHljix6otDI0/img.png)
국세청 2024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의료비공제)
사례4 -> 총급여 5천만원의 3% = 15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3백만원 중에
2백만원 한도이므로
2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의료비
200만원 인정받은 의료비에서
급여 3% 초과분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200만원-150만원=50만원
50만원 * 15% =7만5천원 의료비세액공제 계산
![](https://blog.kakaocdn.net/dn/bsYPyu/btsLLVln4NO/24ULC0NLEJlkroDJWFBEj1/img.png)
국세청 2024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의료비공제)
사례6 -> 총급여 6천만원의 3% = 180만원
난임시술비 400만원 +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 한도
+기타 의료비 350만원 = 950만원 의료비 공제대상
950만원 의료비 대상에서 180만원을 제외하면
770만원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계산됨
난임시술비 400만원 * 35% + 산후조리원비용& 기타의료비 370만원 * 15%
=175만원 의료비세액공제
![](https://blog.kakaocdn.net/dn/bbEVJx/btsLM5f53L0/xAg05INoXKiIUzPbsaGB20/img.png)
국세청 2024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의료비공제)
사례 7 -> 총급여 8천만원의 3% =240만원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 병원 치료지 300만원
총 500만원 의료비
500만원에서 총급여의 3%를 제하면
26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임
따라서 260만원 * 15% = 39만원 의료비세액공제 계산 됨.
의료비 세액공제 Q&A
국세상담센터 의료비세액공제 질문 정리
국세상담센터는
세액계산 플로우에 따라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Q&A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사항!!)
![](https://blog.kakaocdn.net/dn/b0y2CS/btsLKNoasyJ/kbeEQbYRZJekLrwrYTsCk1/img.png)
국세상담센터(의료비공제 질문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FAQ로 대부분 커버가 될 겁니다.
Q)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음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것이지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님
Q)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 지출한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배우자가 부양가족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이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배우자인 경우 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의료비라 공제 X)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나이/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 가능
(*단, 부모님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Q) 같이사는 부모님(연령/소득요건 x) 의료비 지출, 세액공제 가능?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 가능
Q)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
-> 적용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모두 적용 가능
Q)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내역들
-건강진단비용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라 공제 가능
-유방재건비용 : '질병을 원인으로한' 유방재건비용은 미용/성형목적이아니라면 공제 가능
-의안 : 의안은 의료기기라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 후 의료비 공제 가능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공제 가능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 : 보철이나 틀니, 스케일링 비용 의료비공제 가능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 의료비 공제 가능)
-라식 : 라식수술비, 질벼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는 공제 대상
-약국 구입비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X
-환자식대 : 원칙은 안됨, 단, 의료비에 포함하여 환자 식대 포함 시 공제 가능
-사설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응급환자 이송업체 구급차는 공제대상 X
-간병비 : 의료기간이 보통 간병인을 소개만 해주는 역할이라 공제대상 X
-진단서 발급비용: 의료비 공제대상 X
-성형수술 : 의료비 공제대상 X
이상, 연말정산의료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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