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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자녀세액공제 5만원 증가 및 손자녀추가되었어요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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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 자녀 자녀세액공제 5만원 증가 및 '손자녀' 추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원 증가

-손자녀 추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이전보다 5만원 증가합니다.

(*자녀 2명 이상 가정)

이번에 개정세법 통과로,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되었고 손자녀도 추가되었습니다.

(*출산 및 보육부담 완화 정책 취지)

자료 : 개정세법 요약

 

먼저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일정금액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에서

유의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8세 이상 조건

자료 : 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비거주자 X)

자료 : 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X)

-기본공제대상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나 위탁아동 포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 됨

자료 : 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손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자료 : 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5만원

3명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자료 : 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개정세법으로 이번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적용 예시

(5만원씩 증가!)

*자녀세액공제 2명 :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

*자녀세액공제 3명 : 60만원 -> 65만원으로 증가

*자녀세액공제 4명 : 90만원 -> 95만원으로 증가

->즉 이전보다 5만원씩 증가한 셈이네요!

그리고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도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첫째 - 연 30만원

둘째 - 연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자료 : 2024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이상, 종합소득세자녀세액공제 정리를 마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 개정세법 요약, 키워드연말정산 참고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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