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용에 대해 공제
홈택스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공제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N1BoJ/btsLJb2gqfb/1BLA5GtiYg8zqZBfjIlZG1/img.png)
자료 :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근로소득과 관련한 보험료소득공제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액공제하는
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lJ9HM/btsLJdeG7yS/32imqbcN04lA2a4Y6KG29k/img.png)
키워드연말정산(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참고로 보험료 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 안에 있는데
특별소득 공제 안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속해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mM7IS/btsLIN8Dtky/bQgd37nvSQxKpg43NriaWK/img.png)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특별소득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가보시면
특별소득공제에 대해서 아래처럼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건강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w2Pk4/btsLIN1SI1F/bzf5ikj5kS9gKQN6fREx61/img.png)
키워드연말정산(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https://blog.kakaocdn.net/dn/1qZb8/btsLIDrpuLq/4knvhryLlgZwn7Szbr4kFk/img.png)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은 가계에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국민들이 소정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가계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rueMn/btsLICsuJnh/hqHrNJI4iHvAJsG7NYCKXK/img.png)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율 7.0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보험료를 운영하고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도 전액 공제사항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tYnEY/btsLJL9QjMo/6oOkNSgV0EDxGJfx6gpDE1/img.png)
키워드연말정산(특별소득공제-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포함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장 대상)
![](https://blog.kakaocdn.net/dn/d1HBI8/btsLJ9byOin/KqN4GRc47ZMuzUKVABniRK/img.png)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고용보험료율 1.8%)
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보험료율이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2.7부터 1.6% -> 1.8%로 인상)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라면 소득 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금액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https://blog.kakaocdn.net/dn/ba80aw/btsLHMvPHP8/Hhdi1WoPb0fu6v6gdUwGCk/img.png)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24년에는 소득의 0.9182%였으나
2025년에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로 동결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AfmnD/btsLJEQBLJh/amevEkK9kGkQeG4DQkVD60/img.png)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특별공제 Q&A
국세상담센터에 자주묻는 Q&A가 있으니
20.건강(고용)보험료 Q&A로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YszcN/btsLJ6MFZlL/FPg1HKcBpIl00gKUudbPV0/img.png)
자료 : 국세상담센터 Q&A
위 사이트 내용을 토대로 Q&A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상담센터 Q&A사례는 법적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니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보수월액 보험료 공제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Q) 보수월액 보험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금액대로 공제?
->연말정산간소화는 회사에서 공단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VBeq/btsLJjss6jx/4kKnZRobi2K2KmdsEMEEU0/img.png)
국세청(연말정산Q&A)
Q)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 X
Q)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공제 가능?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주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그 가산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https://blog.kakaocdn.net/dn/vW3kC/btsLIonIR29/oDd28vnIMXljN4X8hHPcR0/img.png)
국세청(연말정산Q&A)
Q)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만 공제 가능
Q)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
2012년 9월부터 종합소득금액이 72백만원
(18.7.1이후 3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되고 있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 or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선택사항)
![](https://blog.kakaocdn.net/dn/BmndR/btsLIhPVVmD/GIj6KO6nbwHYwOYf6ipLMk/img.png)
자료 : 국세상담센터 Q&A
Q)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공제 가능?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or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X
건강보험료 등 특별공제 내용은
위 내용들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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