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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같이 살펴봐요 부당 신고시 최대 40% 가산세 불이익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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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재 2천만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41개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말정산시스템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을 검증하는데 미비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라 같이 살펴봐요~

#가산세 #종합소득세가산세 #연말정산과다공제

#연말정산잘못신고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사례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불편함 및 최대 40% 종합소득세 가산세 받을 수 있음

먼저 납세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①신고를 정정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②최대 40%의 종합소득세가산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사례-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사례는

가장 빈번한 사례라고 합니다.

ex)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은 사례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 신고자는

어머니랑 따로살고 있어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 발생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아닙니다.

어머니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 지출 &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습니다.

-> 어머니를 위한 보험료&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총급여 5백만원 초과 가족 부양공제-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Ex) 맞벌이 부부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세팅되어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여 신고

-> 부양가족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과다공제 안내를 받아 소득세 수정신고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맞벌이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총급여 5백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아 허위 공제-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Ex)근로자 박씨는 회사 동료들과 근처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를 주고 실제 기부금 없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옴

-> 박씨와 동료들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였음

-> 해당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방해 행위로 사법기관 고발조치

국세청에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기부금의 80% 이상을

근로자 박씨의 직원의 회사로부터 받고 있어 이를 의심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종교단체를 현장조사 하였고,

해당 회사 직원들이 5년 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 받음-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Ex) 23년에 교회에 남편이 100만원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그 배우자는 24년 5월 종소세 확정 신고 시

개인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동일한 기부금영수증 제출

-> 남편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정상적으로 받게 되었으나,

그 배우자는 필요경비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외하게 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였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기부금 내역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타 근로자와 중복공제-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Ex) 신입근로자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연말정산을 진행.

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고 있어

기본공제 중복되어 과다공제된 사례

-> 신입근로자는 어머니 기본공제 150만원과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여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하였음

국세청에서는 어머니(부양가족)이 각각 공제받을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기준]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 :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한 사례-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Ex)22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자에서 빼지 않고 인적공제를 받았음

->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및

경로자우대공제 100만원을 모두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다고 함

국세청에서는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분석 합니다.

23년 연말정산에 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제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 요건으로 공제 받음-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Ex)근로자 A씨가 23년 11월 30일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 신분이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하지만, 규정을 몰라 23년 11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월세를 모두 세액공제 받음

-> 월세 세액공제 56만원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세액납부 하였다고 함

(*월세 지출액 30만원*11개월=330만원의 17%인 56만원)

국세청에서는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을 분석하여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한다고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하여 부당공제-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Ex)근로자 B씨는 학생인 조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허위 입력하여 부양공제 받음

-> 조카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하고

다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추가 납부 함

국세청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연말정산과 비교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며

친인척인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등은 실제 부양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정리를 마칩니다.

현행 국세청 시스템은 소득이나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다소 미비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단순하게 받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체크하고,

부양가족이더라도 소득금액 기준이 초과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①신고를 정정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②최대 40%의 종합소득세가산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꼭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10%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불성실 : 미제출,불분명금액*1%

-기부금영수증 발급/보관 불성실 : 불성실기재금액 *5% / 미작성,미보관금액*0.2%

-신용카드발급 불성실 : 사실과 다르게발급한 금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2.05)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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