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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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 -이번 연말정산 일정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바뀐점이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산/양육지원 혜택이 확대되었고,
주거부담 완화 및 소비/기부 진작 혜택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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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세법개정 내용
결혼 및 양육지원 세제혜택 증가
① 50만원 결혼세액공제 혜택!
②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③자녀세액공제 5만원 증가!
④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① 50만원 결혼세액공제 혜택!
-> 2024년 중 혼인신고 했다면 50만원 결혼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초혼이나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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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
②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과 관련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되요.
*본인 : 지배주주나 대표자 친족 제외
*자녀 출생일 :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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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③자녀세액공제 5만원 증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원 더 늘어납니다.
*자녀 세액공제 2명 :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
*자녀 세액공제 3명 : 60만원 -> 65만원으로 증가
자녀 세액공제 4명 : 90만원 -> 95만원으로 증가
![](https://blog.kakaocdn.net/dn/oghNE/btsLEMA5tzx/AmYxQu9u7QOgU941kt4361/img.png)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④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2백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AdObS/btsLCKq8tP6/SBzlOHljFXKsygHoekLlBK/img.png)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https://blog.kakaocdn.net/dn/ellskO/btsLE3vN2no/gr5LYKW3bPA584EiyRSB91/img.png)
주거부담 완화 혜택 증가!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②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상향!
③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으로 상향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
②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상향!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에 1천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라면
17%까지 세액공제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bhiIBE/btsLDwMJ0ZG/8DeHYkk7kcMrGRZtCv16V1/img.png)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③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 소득공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eQk5/btsLDN1OXr4/h6kWk4rYenPGaamvtaLi1K/img.png)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작년보다 소비 5% 증가했다면 소득공제 상향
①작년보다 소비 5% 증가했다면 소득공제 상향
①작년보다 소비 5% 증가했다면 소득공제 상향
-> 2023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5% 초과하였다면
소비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합니다.
(*100만원 한도)
![](https://blog.kakaocdn.net/dn/bhR6Gc/btsLDVegwEs/yefRoftXNcc7EPepF1Sb4k/img.png)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①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①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 24년 기부에 한해서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 ->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 참고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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