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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연말정산세액공제 개정세법 바뀐 것 꼭 체크해보세요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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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 -이번 연말정산 일정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바뀐점이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산/양육지원 혜택이 확대되었고,

주거부담 완화 및 소비/기부 진작 혜택도 늘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세법개정 내용

결혼 및 양육지원 세제혜택 증가

① 50만원 결혼세액공제 혜택!

②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③자녀세액공제 5만원 증가!

④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50만원 결혼세액공제 혜택!

-> 2024년 중 혼인신고 했다면 50만원 결혼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초혼이나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

②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과 관련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되요.

*본인 : 지배주주나 대표자 친족 제외

*자녀 출생일 :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③자녀세액공제 5만원 증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원 더 늘어납니다.

*자녀 세액공제 2명 :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

*자녀 세액공제 3명 : 60만원 -> 65만원으로 증가

자녀 세액공제 4명 : 90만원 -> 95만원으로 증가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④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2백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주거부담 완화 혜택 증가!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②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상향!

③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으로 상향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

②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상향!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에 1천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라면

17%까지 세액공제 가능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③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 소득공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작년보다 소비 5% 증가했다면 소득공제 상향

①작년보다 소비 5% 증가했다면 소득공제 상향

①작년보다 소비 5% 증가했다면 소득공제 상향

-> 2023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5% 초과하였다면

소비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합니다.

(*100만원 한도)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①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①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 24년 기부에 한해서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 ->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18) 참고

자료 : 누리집(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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