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납부기간
#재산세(토지) 납부방법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은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재산세(주택) 납부기간-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해야 할 세액의 1/2은 7월에 부과, 7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1기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재산세(주택)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2기 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건축물, 항공기, 선박) 납부기간
7월에 부과하며, 7월말까지 납부
(*재산세(건축물, 항공기, 선박)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재산세 토지(토지) 납부기간
9월에 부과하며, 9월 말 까지 납부
(*재산세(토지)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장소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재산세를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며,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 납기말일 23:30까지)
네이버 전자문서로 재산세(토지) 내요~
요즘 전자문서로 고지서 날라와요.
저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재산세(토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행정안정부 보도자료(24.09.12)
네이버 전자문서로 다음의 예시와 같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알림이 옵니다.
자료 : 네이버 알림(고지서 알림)
그러면 전자문서에 들어가서
최근 받은문서에서 재산세 납부에 관한 문서를 들어갑니다.
자료 : 네이버 알림(고지서 알림)
1.모바일 전자문서로 들어가서
세목명, 납세자, 과세기관, 과세년도,
납기내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료 : 네이버 앱(전자문서 -재산세 납부 예시)
참고로
납기내 금액 : 세금 및 공곽므을 납부 기한 내에 낼 때의 금액
(추가 비용없이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납기 후 금액 : 납부 기한을 넘긴 후에 내는 금액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됨)
10월 31일까지
저는 가산금은 5%로 가산되어
납기내금액 * 1.05 =납기후금액으로 표시되네요.
자료 : 네이버 앱(전자문서 -재산세 납부 예시)
세금 납부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읽고
저는 카드 납부하였습니다.
자료 : 네이버 앱(전자문서 -재산세 납부 예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고
1분 만에 바로 납부해보았네요.
납부방법이 간단해서
처음 하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지방세 납부 앱)에서도 재산세 납부 가능해요!
먼저, 위택스 앱에 들어갑니다.
위택스 앱에 전자사서함에 가면
다음과 같이
지방세입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위택스 앱(지방세입 납부 고지서)
'납부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이미 납부완료된 신고건입니다"라고
완벽하게 뜹니다.
자료 : 위택스 앱(지방세입 납부 고지서)
네이버 전자문서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바로 위택스에서'납부하기'를 눌렀는데
서로 연동이 잘 되어 있나봅니다.
(다행입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팅 시점과 글 쓴 시점은 2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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