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우체국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ft.새마을금고 단위신협 단위농협 지역수협 대상 한도)
"예금자보호법!?"
우선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나,
영업 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전 금융제도 안정성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동일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하여
보험에 가입하듯이 예금자보호법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하게 되고
금융회사가 예금지급불능이 터지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법에 의한 공적보험으로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료가 부족하면
직접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
(ft.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이렇듯 예금자보호법은 공적보험이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매분기 업데이트 되지만 보호대상금융회사가 한정적입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금융회사
-보호대상금융회사 검색으로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우체국]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4조에 의거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료 : 우체국 홈페이지
국가에서 우체국 예금(이자를 포함)을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센터
우체국은 예금자보호 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 예금은 맡긴 모든 금액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보호 한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한도 존재X)
그래서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예금
홍보를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자료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 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렬 제 46조에 의해 2001년부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지역농협]
농협은 중앙농협(1금융), 단위농협(2금융)으로 나뉘는데
1금융권인 농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즉, NH농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받음)
다만 2금융인 단위농협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합니다.
동일한 농,축협 별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소정의이자까지 포함하여 5천만원!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은 먼저 상계한 예금 기준)
자료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홈페이지
자료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홈페이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으로서 신용사업을 하는 농축협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개인의 예금, 적금, 법인의 예금, 적금도 보호 대상이지만,
아래 1,2,3,4로부터 수입한 예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료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홈페이지
[지역수협]
1금융권인 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수협은행 XX지점)
단위수협인 지역수협은 2금융권입니다.
(보통 은행 표기 없이 XX수협 XX지점 표기)
자료 : 수협 홈페이지
수협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수협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보호한도는 동일합니다.
(1인당 예금보호 한도는 예금원금+ 소정의 이자 합하여 5천만원)
자료 : 수협 홈페이지
[신협]
자료 : 신협 홈페이지
신협도 신협중앙회에서 신협법 제 80조 2항에 의거하여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해도 모든 거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제외)
1금융권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2금융권은 각 기금에 따라 보호받지만
그 한도와 대상은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장)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수협 홈페이지, 농협 상호금융옉므자보호기금 홈페이지, 신협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자에 있어 저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강요, 강제도 없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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