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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C형 DB형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자(세액공제)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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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한 제도

(인구고령화, 비정규직 증가, 근속연수 단축 등의 한계로 퇴직급여 제도 도입)

기존의 퇴직금 제도 하에서

중간정산이 잦고 이직으로 적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노후 소득 보장의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자료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의 지급보장 기능을 강화한 제도로

2005년 12월 시행되었습니다.

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사전에 금융기관에 회사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거나 or 연금형태로 퇴직급여 수령

자료 : 미래에셋증권(퇴직연금제도)

기업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손비인정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얻게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인사노무 업무 부담을 덜게 됨)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는 3단계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3층 : 개인연금(개인이 운영)

2층 : 퇴직연금(근로자나 회사가 운영)

1층 : 국민연금(국가에서 운영)

자료 : 한국투자증권

우리나라는 세계보다 고령인구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필요성이 더 높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등의 통계를 집계하는

'고령자 통계'를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2만명 정도 입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명을 넘었습니다.

총 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이

18.4%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 차지

-> 2018년에 진입하였음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

-> 2025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됨.

근속기간은 줄어들었지만

젊을 때 일해서 저축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나이 들어서 노후를 살아야하는 기간은 증가할 것입니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4억 5천만원 수준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1988~1998년 : 70%

1999년~ 2007년 : 60%

2008년 : 50%에서 매년 깎여 현재 40%

소득대체율을 은퇴 전의 소득의 60~70%로 맞춰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도 점차 연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65세에 수급 가능)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Defined : 미리 정해진

Benefit : 퇴직급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입장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 xx / 현금및현금성자산xx의 회계처리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자산으로 계상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운용 수익에 따라서 회사가 납입해야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DB)

퇴직급여 적립금은

퇴직 전 3개월 분 평균 *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 입니다.

(*추가입금 불가능, 중도인출 불가능)

적립금 운용 주체가 기업입니다.

자료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DB형)

아래 예시와 같이 DB형 퇴직연금 하에서는

1년 평균임금이 100만원,

2년 평균임금이 110만원,

3년 평균임근이 121만원인 경우

3년차 평균임금 121만원 * 3년 근속연수

=총 363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DB)

이는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한 수령금액이며

임금상승이 퇴직급여에 누적적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퇴직 시 수령이 가능하며,

55세 미만으로 퇴직 시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

-연금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일시금 수령으로 선택한 경우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efined : 미리 정해진

Contribution : 회사부담금

확정기여형(DC)제도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입장에서

퇴직급여(비용) XX / 현금및현금성자산 XX의 회계처리를 하게되고

납입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잘하여 수익이 높으면

퇴직 후 수령액을 더 높게 받게됩니다.

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DC)

퇴직급여 적립금액은

연간 임금금액 1/12 이상입니다.

(*추가입금 불가능, 중도인출 조건부 가능)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되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고,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담금을 추가부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주체 : 근로자)

자료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1년 연간 임금총액 100만원,

2년차 연간 임금총액 110만원,

3년차 연감 임금총액 1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3년 근무했을 경우

331만원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에 운용수익을 가감하게 될 것입니다.

(DC형 : 매년 중간 정산하는 특징)

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DC)

그리고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 16.5%

-그 외 : 13.2%

즉, 연간 납입액이 900만원인 경우

16.5% 세액공제 시 : 148.5만원

13.2% 세액공제 시 : 118.8만원입니다.

국채, 통안채,, 은행예금 등에는 투자한도가 100%이지만,

위험자산(상장주식, ET/리츠, 주식형펀드 등)에는 70% 투자한도가 있습니다.

위험자산 70%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은

과세이연 되어 인출 시 과세됩니다.

-퇴직급여 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퇴직 시 수령이 가능하며,

55세 미만으로 퇴직 시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

-연금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일시금 수령으로 선택한 경우

DB형, DC형 차이점 정리

DC형과 DB형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차이

DB형 유리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DC형 유리 : 임금 상승률 < 운용수익률

DC형 =DB형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자료 : 한국투자증권

②부담금 납입 주체 차이

DB형 : 기업

DC형 : 기업(but 근로자가 추가 부담 가능)

③적립금 운영 주체 차이

DB형 : 기업

DC형 : 근로자

④부담금 최소 적립금 기준 차이

DB형 : 퇴직 전 3개월 분 평균 *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

DC형 : 연간 임금총액의 1/12

⑤퇴직급여 수령액 차이

DB형 : 퇴직 시 30일 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된 금액

DC형 : 납입 부담금 +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된 금액

⑥중도인출, 추가납입 여부

DC형 : 추가입금 불가능, 중도인출 불가능

DB 형 : 추가입금 불가능, 중도인출 조건부 가능

자료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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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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