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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52시간 근무제 내용 정리! 근로시간 정의는?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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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52시간근무제

주52시간근무제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장시간근로하기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21.07.08)

2022년 기준 근로시간이 OECD평균이 1,752시간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901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근로시간이 500시간 감소해

OECD중에서 감소폭이 큰 국가라고 함)

2018년 3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

-OECD국가 준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개선

-일과 삶의 균형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

주52시간근무제 내용?

근로시간 정의

먼저 52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앞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워크숍, 회식, 접대 등 등의 용어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근로시간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일률적으로 X)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21.07.08)

보도자료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 각종 용어에 따른

근로시간 포함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출장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 인정,

근로자 개별적 차원의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or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워크숍,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세미나와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움

접대 :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or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회식 :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이 없어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2018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단계적으로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입니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 강의안

18.07.01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19.07.01 :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20.01.01 : 50~300인 미만 사업장

21.07.01 : 5~50인 미만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를 22.12.31까지 한시적 인정)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도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 1주 6시간 -> 1주 5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21.07.08)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틀로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 1일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21.07.08)

52시간 근로제도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할증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갼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단, 주52시간근무제의 예외 중에 하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다음의 5가지 사유 중 해당되면 인가사유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21.07.08)(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사유)

2024년 한 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일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주 52시간 이상 일해”

(자료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49)

하지만, 현실은

한 기사에 따르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 주 52시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직장인 10명 중 8명 "근로시간 줄이거나 주 52시간 현행 유지해야"

(자료 :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120010002741)

이상,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21.07.08), 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 강의안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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