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정리해보고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가
과거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된 호적제도와 다르게,
국민 개개인의 출생/입양/혼인/사망 등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로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말 그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준민등록번호가 표기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개별사항을 특정하여
일반/상세/특정 3가지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하
사항이 기재됩니다.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시
가족관계증명서(특정)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내가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 가능하며
가족은 복수로 선택 가능)
자료: 가족관계증명서(특정)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인터넷발급방법/무인발급기발급방법/방문방법이 있는데
이 중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신청자격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입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상단의 증명서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갑니다.
(*맨 위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루트도 가능)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옵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위의 약관을 읽고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본인 인증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를 선택하고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그러고나서
주민번호공개여부/수령방법/신청사유를 작성합니다.
(저는 화면열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화면열람으로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항이 열람됩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시)
영문으로 혼인관계증명도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상단의 증명서발급-> 영문증명서 루트)
자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영문증명서)
아래는 영문증명서 내용 예시입니다.
자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영문증명서 예시)
영문증명서에 관한 내용은
아래 자주묻는 질문 내용이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발급대상자 : 본인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본인 이외에 부모님/자녀/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부모님 기준으로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 : 부or모 기준으로 나옵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시-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만약,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성명 옆에 '사망'표시가 표기가 되네요.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시-부모님 기준)
아래와 같이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대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자주묻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Q)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배우자나 자녀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Q)가족의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고 나오는 이유는?
-> 가족관계등록부는
①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③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됨.
그 이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으며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음
단, 부/모인 경우 성명과 성별만 나오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옴.)
Q)등록기준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록기준지는 출생 or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정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와 다른 개념으로,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 관할법원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종전 호적관의 연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
호주제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랐는데,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
(2008년 1월 1일부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부 or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 가능)
Q)입양(친입양)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나오는지, 친생부모가 나오는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사항에 양부모만 나옴.
단,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부가 단독입양한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양모가 단독입양한 때에는 친생부와 양모가 각각 부모로 나옴.
양부모와 친생부모를 모두 확인하려면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됨.
Q)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친양자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지?
-> 친양자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 성과 본까지 변경되며,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 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친양자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함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Q)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기본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는지?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에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현태의 증명서가 아님.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
따라서 영문증명서에는 본인/부모/배우자성명,성별,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됨.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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