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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한번에 정리! 발급요청서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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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확인서 작성방법

(ft.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느끼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받습니다.

단순하게 고용보험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대가도 아니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도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관점에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취업을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료 : 실업급여 구조도

참고로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았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합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전송하기 위해 서식을 참고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서식자료실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아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입니다.

자료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합니다.

 

자료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허위로 작성 시 100만원의 과태료)

참고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는 사실을

온전히 이직사유로 쓰기 어려운 것도 현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통해 피보험단위 대상기간,

임금계산기간, 임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에가면

별지 제75호의 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이직확인서)

위 이미지에 바로가기 링크 첨부해두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마지막 근무 일자

(*이직일하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같은 날로 신고가 불가하여

같은날이 되면 안됨)

-이직코드 및 이직 사유

자진퇴사라면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면

22.폐업∙도산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이라면

31.정년

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사항이라면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구분코드(중분류) 및 구체적 사유 (세분류)

개정관련 페이지가 있으니

아래 링크 들어가여 분류기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미지 링크)

*고용보험의 상실 사유와

위 이직코드가 같아야하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근로자 보수를 지급한 달로서 역순으로 입력합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ex1)

20240101~20240131

20231201~20231231

20231101~20231130

...

ex2)

2023.07.01~2023.07.26

2023.06.01~2023.06.30

2023.05.01~2023.05.31

...

-보수지급기초일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과 주휴일

-통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무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입사일까지만 작성)

-평균임금 산정명세

이직 전의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근계산 기간을 구하면 쉽습니다.

월 : -3개월

일 : +1일

만약 31일이라면 +1일 하면 -> 1일로 계산.

-임금내역

이직일부터 역순으로 기재합니다.

기본급 :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 입력

기타수당 : 연장, 휴일근로수당 직책보조금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합계

상여금 :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 :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작성했다면 기본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임금 작성이 필요한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근로자

참고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

-1일 기준보수

기준보수 작성 대상자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증빙자료가 없어서

평균임금 or 통상임금 작성이 어려운 경우나

기준보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해당 시간을 체크해야합니다.

1주(7일)단위로 정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나오는데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공요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에서 오른쪽 아래 빨간네모칸)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체크시 전체 이직확인서 내역조회를 하고 검색하면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아래와 같은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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