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확인서 작성방법
(ft.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느끼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받습니다.
단순하게 고용보험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대가도 아니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도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관점에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취업을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료 : 실업급여 구조도
참고로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았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합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전송하기 위해 서식을 참고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서식자료실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아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입니다.
자료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합니다.
자료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허위로 작성 시 100만원의 과태료)
참고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는 사실을
온전히 이직사유로 쓰기 어려운 것도 현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통해 피보험단위 대상기간,
임금계산기간, 임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에가면
별지 제75호의 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이직확인서)
위 이미지에 바로가기 링크 첨부해두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마지막 근무 일자
(*이직일하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같은 날로 신고가 불가하여
같은날이 되면 안됨)
-이직코드 및 이직 사유
자진퇴사라면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면
22.폐업∙도산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이라면
31.정년
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사항이라면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 구분코드(중분류) 및 구체적 사유 (세분류)
개정관련 페이지가 있으니
아래 링크 들어가여 분류기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미지 링크)
*고용보험의 상실 사유와
위 이직코드가 같아야하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근로자 보수를 지급한 달로서 역순으로 입력합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ex1)
20240101~20240131
20231201~20231231
20231101~20231130
...
ex2)
2023.07.01~2023.07.26
2023.06.01~2023.06.30
2023.05.01~2023.05.31
...
-보수지급기초일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과 주휴일
-통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무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입사일까지만 작성)
-평균임금 산정명세
이직 전의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근계산 기간을 구하면 쉽습니다.
월 : -3개월
일 : +1일
만약 31일이라면 +1일 하면 -> 1일로 계산.
-임금내역
이직일부터 역순으로 기재합니다.
기본급 :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 입력
기타수당 : 연장, 휴일근로수당 직책보조금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합계
상여금 :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 :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작성했다면 기본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임금 작성이 필요한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근로자
참고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
-1일 기준보수
기준보수 작성 대상자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증빙자료가 없어서
평균임금 or 통상임금 작성이 어려운 경우나
기준보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해당 시간을 체크해야합니다.
1주(7일)단위로 정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나오는데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공요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에서 오른쪽 아래 빨간네모칸)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체크시 전체 이직확인서 내역조회를 하고 검색하면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아래와 같은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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