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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신청 하는 절차? ft.실업급여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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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확인서 작성방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ft.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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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요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게 되면

②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느끼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단순하게 고용보험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대가도 아니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도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관점에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취업을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료 : 실업급여 구조도

자료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270일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참고로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았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합니다.

자료 : 고용24 홈페이지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전송하기 위해 서식을 참고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서식자료실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아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입니다.

 

자료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합니다.

자료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끝났다면!!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하루나 2,3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디만,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통해 피보험단위 대상기간,

임금계산기간, 임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에가면

별지 제75호의 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서식자료실(이직확인서)

위 이미지에 바로가기 링크 첨부해두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마지막 근무 일자

(*이직일하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같은 날로 신고가 불가하여

같은날이 되면 안됨)

-이직코드 및 이직 사유

자진퇴사라면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면

22.폐업∙도산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이라면

31.정년

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사항이라면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고용보험의 상실 사유와

위 이직코드가 같아야하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근로자 보수를 지급한 달로서 역순으로 입력합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ex1)

20230101~20230131

20221201~20221231

20221101~20221130

...

ex2)

2020.07.01~2020.07.26

2020.06.01~2020.06.30

2020.05.01~2020.05.31

...

-보수지급기초일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과 주휴일

-통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무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입사일까지만 작성)

-평균임금 산정명세

이직 전의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근계산 기간을 구하면 쉽습니다.

월 : -3개월

일 : +1일

만약 31일이라면 +1일 하면 -> 1일로 계산.

-임금내역

이직일부터 역순으로 기재합니다.

기본급 :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 입력

기타수당 : 연장, 휴일근로수당 직책보조금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합계

상여금 :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 :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작성했다면 기본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임금 작성이 필요한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근로자

참고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

-1일 기준보수

기준보수 작성 대상자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증빙자료가 없어서

평균임금 or 통상임금 작성이 어려운 경우나

기준보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해당 시간을 체크해야합니다.

1주(7일)단위로 정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나오는데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공요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에서 오른쪽 아래 빨간네모칸)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체크시 전체 이직확인서 내역조회를 하고 검색하면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아래와 같은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1일~3일 이내에 해주실 듯 합니다.)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만약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제출해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료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이직확인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이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영상입니다.

작성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24, 고용노동부민원만당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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