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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기업 정리 ft.거래소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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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특례상장 #기술성장기업 #특례대상기업

#코스닥기술특례상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에 대해 알아보자

기술성장기업으로서

특례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등의 기업평가업무 수행기관 7개사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산하 연구/평가기관 18개사가 있습니다.

자료 : 거래소 홈페이지(전문평가기관 24사)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 기업이라면

일반/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자기자본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제한 : 상장 후 1년

자료 : 거래소 홈페이지(기술성장기업 성장특례)

기술평가는 크게 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합니다.

기술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경쟁우위도 / 기술개발환경 및 인프라

시장성 : 목표시장의 잠재력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 /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자료 : 거래소 홈페이지(기술성장기업 전문평가의 평가 항목)

기술성장기업의 기술평가는

기술평가 신청 -> 기술평가 -> 기술평가결과 거래소 및 주관사 제출 ->

기술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시 예비심사 신청을 합니다.

자료 :거래소 홈페이지(기술성장기업 기술 평가 및 상장예비심사 절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FAQ 정리

마침 거래소에 기술특례쌍장에 대한 FAQ가 정리되어 있어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Q)상장예비심사 미승인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있는지?

->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장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쥬요 미승인사유를 구체적으로 피드백하고

재신청시 미승인사유 해소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

Q)심사 시에 특허의 개수 등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가?

->특허의 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음

특허 관련 기술의 경쟁력 및 상용화 가능성 등이

해당 특허가 향후 기업의 수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Q)일반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신청하면 헤택이 있는가?

->사안별로 다르긴 함

기술력 & 시장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음

(과거 예시로 한 로봇 회사의 경우 기술력을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함)

Q)바이오기업은 기술이전(L/O)실적이나 임상단계,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등이 필요한지?

-> 바이오 기업은 기술이전실적 및 임상단계 등은 기술성 판단의 중요 지표임

원천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실적, 상용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함.

신약개발 기업이라면

임상결과 안전성, 작용기전, 연구개발실적, 유효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며

의료기기 기업

식약처 인허가 여부, 제품개발의 진행단계 여부 등을 위주로 평가함

만약, 복수 파이프라인인 경우에는 핵심 파이프라인 위주로 심사를 진행 함

Q)반도체/소부장기업은 적자상황인데 수익창출 가능성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연구개발 계획 구체성, 경쟁사 대비 기술진보 수준 및

해당 제품의 글로벌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함

만약, 현재 매출이 적더라도 독점권을 보유한 경우에

향후 이익실현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의미.

따라서 해당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을 소명한다면

기술평가시 긍정적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음

Q)AI 등 소프트웨어 기업은 경쟁현황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 해당 기술이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유사한 시장의 소비동향, 규제환경 변화 및 경쟁현황, 연구기관의 전망치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국내외 시장규모 및 경쟁현황을 제시하면 됨.

AI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핵심 기술 구현 정도를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실제 목표 영역에서 가동하는 범위,

기술의 정상작동, 목표달성여부, 규제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확장 가능성,

기술의 연구개발수준, 경쟁사 대비 차별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정안

추후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되요

최근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개선되어 24년 초 시행되었습니다.

(사유는 패스하겠습니다^^)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3년 11월 17일 보도자료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3년 11월 17일 보도자료

1.주관사 책임성 부여 장치 강화

->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면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 상장 주선시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 부과

2.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 및 합리화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3년 11월 17일 보도자료

3.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 허용

4.기술특례 상장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위 개정안으로 유망한 기술기업이 원활한 상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을 방지하여

공모가 산정의 합리화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기술특례상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래소의 일부 이미지는 개정안이 반영 안된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하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성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2023년 및 2024년 겨울호 )

2023년은 기술성장특례상장이 35개사입니다.

(바이오 9사/비바이오사 26사로 다양한 업종 상장)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2023년 및 2024년 겨울호 )

기술특례상장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2023년 및 2024년 겨울호 )

자료 : KRX 홈페이지, KRX보도자료 참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절대 특정 종목 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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