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최근 세금관련 정보들을 보다가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38세금징수과 #38기동대 #38세금기동팀 #38기동팀
우리나라 세수와 체납액은?
2023년 우리나라의 국세청 세수는 335.7조원입니다.
(전년은 384.2조원으로 약 12.6%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에서 국세청 세수는
국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총 국세 : 국세청 세수 +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총 국세 대비해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입니다.

자료: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자료 참고)
우리나라 세수는
소득세 34.5%/법인세 23.9%/부가가치세 22%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15.8조원, 법인세는 80.4조원, 부가가치세는 73.8조원,
상속,증여세 14.6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원, 개별소비세 8.8조원 순입니다.

자료: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자료 참고)
우리나라 2023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원이며,
현금정리금액은 11.7조원입니다.

자료: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자료 참고)
참고로 2023년에는 우리나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2.88조원을 올렸습니다.

자료: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자료 참고)
위는 우리나라 세수와 체납액인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란?
38기동대, 38세금기동팀
서울시가 고액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2001년 8월에 '38세금기동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으로 '38세금기동팀'이 창설었는데요.
처음 38세금기동팀의 숫자 38은
헌법 38조에서 볼 수 있는데요.
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 위키피디아(헌법 제 38조)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 징수 전문가 10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점점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고용해가면서 팀이 비대해졌습니다.
(2008년 기사에는 약 3개팀의 42명으로 팀 확대)
당시 38세금기동팀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재산 색출/금융자산조회, 부동산 및 차량 압수, 공매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동산공매, 법원보관 공탁금 압류,
신탁재산 추적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징수활동을 해왔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 7년간 8만 6천여건의 고질체납에 대해서
3,072억원의 징수를 마치고
2008년 38세금기동팀에서 '38세금징수과'로 승격되었습니다.

자료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38기동팀 관련자료)
참고로 38세금징수과는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청 소속입니다.
국세청은 국세를 징수를 담당하고,
서울특별시청은 지방세징수를 담당합니다.
서울특별시가 국세청과는 별도로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38세금기동팀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어려운 징수활동에서 2,219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2023년도에는 2022년 신규 발생 고액체납 1,145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3.01.17)
2024년도에는 신규 발생의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하여 징수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4.1.17)
체납자에게는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 등의 처분 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매각 등의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하네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출처 뉴시스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02_0002615419&cID=10801&pID=14000)
현재까지 38세금징수과가 세금을 징수한 금액은
4조 659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1년 예산의 10% 수준이고,
한해 평균 1,800억원을 징수한 것과 같습니다.
(4조 659억원/23년= 약 1,800억원)
그리고 최근의 38세금징수과는
총 5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4개팀은 징수를 전담하고 1개의 팀은 4개의 팀을 기획/지원하는 총괄팀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38세금징수과의 고액체납 및 징수사례입니다.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4.1.17)
앞으로도 38세금징수과가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고 하네요.
이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2008.09.26, 23.01.17, 24.1.17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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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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