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소 운전하다보면 위반 사유에 따른 벌금이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불법주정차범칙금 #불법주정차벌금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위반 시 범칙금
승하차시 주의의무 위반 시범칙금
시장 등 or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다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자 성명/주소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 명칭 및 주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 그 제출기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과태료 부과 절차)
[주정차 위반 범칙금]

자료 : 국가법령센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경우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료 : 국가법령센터(도로교통법 제32조~34조)
도로교통법 제32조~32조를 위반하여 주차 및 정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자료 : 국가법령센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정차 or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그 외 곳 정차 or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과태료)
참고로 운전자는 자동차의 승하차시 승하차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승하차시 주의 의무 범칙금)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차의 안전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사람이 함부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범칙금)
-과태료 :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

자료 : 경찰청교통민원2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신고건수는 약 343만건입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3.06.14)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안전신고에 대해 다음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불법주정차 등 행정 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제외)
'수용' or '일부수용' 한 경우 -1점
신고자가 답변에 대한 만족도 참여시 1천점,
우수 안전신고 선정시(1천점)
-> 매년 12월 경 연간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모바일 쿠폰(3만원 이하) 지급

자료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안전신문고 신고 보상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나 범칙금납부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경찰청 교통민원24
간단한 본인인증만하면
아래와 같이 미납과태료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경찰청 교통민원24(미납과태료)
그리고 아래와 같이 미납범칙금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경찰청 교통민원24(미납범칙금)
이상, 평소에 궁금했던
불법주정차 위반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참고
경찰청 교통민원24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에도 500원! 한국항공우주 주가와 배당금 총 정리! (0) | 2025.03.26 |
---|---|
직접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카드 비교 정리해봤어요! 해외결제카드추천 (0) | 2025.03.26 |
미국주식 시간 정리! 미국증시 휴장일 해외주식 서머타임 (1) | 2025.03.23 |
유산취득세방식 및 배우자10억 자녀공제 개편안 정리! (0) | 2025.03.23 |
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뜻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서류 (2) | 2025.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