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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산취득세방식 및 배우자10억 자녀공제 개편안 정리!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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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배경은?

①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

②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 개선!

③상속과 증여간 과세기준 일치로 과세범위 합리화!

지금까지의 유산세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여 집행이 용이합니다.

다만,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송재산별로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에 맞지만,

반대로 상속인별로 유산취득을 파악해야하고 과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담이 가중됩니다.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개정안으로!!

일반국민과 조세전문가 모두

1만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국민은 71.5%, 전문가 79.4%가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산취득세 전환 설문조사는 대부분이 동의나 매우동의하고 있음!

참고로 OECD국가의 대부분은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미국/영국/덴마크만 유산세 이외 유산취득세는 20개국)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1950년 상속세법이 도입되고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유산취득세의 개정예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시행시기는? 2028년 시행 목표!!

"과세방식"

핵심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된다는 점입니다.

"납세의무"

앞으로는 연대납세 방식보다는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 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우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과세대상"

즉, 이전에는 피상속인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과세대상 개정 예정

"사전증여재산"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제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다면,

앞으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됩니다.

수유자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기준으로 변경되며,

그 외 제3자는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한 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했지만,

임직원에게 25억원 기부한 것은 증여세 부과로 종결되어

자녀 1인에 15억원 상속만 유산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제3자는 기부과된 증여세로 끝!

자녀에 대한 공제도 개편되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차감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괄공제나 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

현재 상속세 하에서는 대부분 자녀공제 대신에

대부분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천원만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하게 됩니다.

만약 다자녀가구여서 자녀가 6명이어도 다음과 같은 산식이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추가 자녀공제 0.5억원*6명

 

이제는 자녀공제도 현 일괄공제 수준 이상으로 상향예정! 그리고 추가공제도 실효성을 높인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차감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괄공제나 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즉, 상속인과 수유자별로 공제액을 규정함)

"기본공제"

상속인 :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상속인 2억원

수유자 : 직계존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추가공제"

미성년 :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장애인 : 기대여명 * 1천만원

연로자 : 1인당 5천만원

아래 자녀공제 개정안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일괄 5억원이 끝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공제까지 해서

11.5억원이 상속인별로 공제됩니다.

자녀공제 사례 같이 살펴봐요~!

배우자 공제제도 10억원까지 공제 가능

최대 30억원 공제한도 유지

'10억원까지'는 배우자공제 가능

현행의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이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하고 상관없이 전액공제 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가 경감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하고 상관없이 전액공제

배우자공제 개정안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배우자+자녀 3인, 상속재산 18억원은(배우자 9억원/ 자녀 각각 3억원)

현행 제도 하에서는

배우자 공제 6억원 + 자녀 일괄공제 5억원으로 총 11억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배우자 공제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네요!

앞으로는 각 자녀는 기본공제 3억원, 배우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어

배우자의 상속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즉, 인적공제 최저한을 앞으로 10억원으로 설정하여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유산취득세 및 배우자공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 1억 3천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면,

배우자 1명 10억원 배우자공제 + 자녀 각각 2명이 5억원 자녀공제로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이 순조롭게 개정되어 2028년 시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653610856

자료 :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참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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