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 필요시 연장 가능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중심 지역들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강남/송파 소재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조달금리가 3%이하로 감소된 사유로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급지 가격 상승 불안 심리 -> 추격매수 증가)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주간APT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원 동향조사)
서울의 주간 상승률이 작년에 보합 수준(0%) 0.2%까지 오르는데 15주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최근 7주만에 도달해서 빠른 주택가격 상승 조짐이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었고,
(아래 빨간색 이미지)
25년 2월 말부터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도 같이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25.03.19) -> 서울 자치구별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량도
작년 거래량이 1천건에서 2천건으로 증가하는데 13주 소여되었지만,
최근 4주만에 4주 소요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서울 APT 주간 매매거래량/ 강남3구 APT 주간 매매거래량)
그리고 강남3구도 200건에서 400건대의 거래량 증가 추세도 빨라져
4주 소여되었습니다.
과거 시장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최근의 집값 상슥속도 및 상승폭이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토지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0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2025년 3월 24일 부터 9월 말 까지!

금융위 보도자료(25.03.19)
①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전체아파트가
이에 해당되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됩니다.
2,200여개 단지와 40만 가구가 해당되며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서울의 27.1%정도 라고 하네요.

금융위 보도자료(25.03.19)-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 안
이후에도 시장의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될 수 있고,
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조정대상 지역과
투지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LTV 50% / 유주택자 LTV 30%)

금융위 보도자료(25.03.19)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 / 여의도 /목동 / 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도
과열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될 때까지는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②주담대뿐 아니라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주담대뿐 아니라 금융, 가계대출 관리 추가하여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25년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의 하향'도
2025년 5월 조기화 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토허제 지정 대상지역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며
다각도의 가계대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의 정책대출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데,
만약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판단되면
대출금리를 즉각 인상시킬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③이상거래 및 집값 집중 모니터링
투기수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집값의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법대출이나 허위신고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기획조사하고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한다고 하네요.
④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직접 매입 => 3천호 매입 우선 추진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 HUG 모기지 보증 /HUG 매입컨설팅 지원으로 약 4.2천호 출시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or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지정하는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or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 가능)

서울도시공간포털(토지거래허가구역 뜻과 의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을 시정하고,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을 방지하는 공적 규제 시행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처음 1978년 최초 도입되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양측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허가를 받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 면적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서울특별시 공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그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국토부보도자료(20.06.23) -토허제 지정 관련 Q&A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받게 되는데,
명령을 불이행 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보도자료(20.06.23) -토허제 지정 관련 Q&A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갭투자(전세를 끼고 사는 집)가 불가능해집니다.
"송파구 토허제 관련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변경) 신청서(변경허가시는 변경할 내용에 따라 필요서류 다름)
-토지이용계획서(구체적인 취득목적, 이용계획 및 향후일정 등 기재) ※ 허가 판단기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매수인별 각 1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
<주거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세대주, 세대원 각 1부)
- 주택 추가취득 사유 등 소명서(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분양권 포함
<주거 외 이용목적>
(ex. 자기경영, 사업용 등)
- 사업자 등록증
- 관련 허가, 인가,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기타 관련 서류

송파구청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신청 필요서류 등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 아파트 상승세 속도와 폭을 볼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시장 안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할 필요가 있다네요.
집값 변동과 토허제 해제와 지정이 요즘 핫 이슈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03.19),
국토교통부 블로그 참고, 서울도시공간포털 참고, 서울시보도자료(25.03.19) 참고
금융위 보도자료(25.03.19)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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