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라면
가구원 구성이나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구분된 근로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여기서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해당 3가지 가구 유형 중에서 단독가구가
제일 많은 유형을 차지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5.03.03) -> 단독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
홑벌이 가구라면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or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4,400만원(2025년엔 맞벌이 가구 금액이 늘었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총소득 정의는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총수입금액)
을 모두 합친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or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을 50%만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합계액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 지급함!
그리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도 X)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도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현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만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받아
상반기분 35% 먼저지급,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5.03.0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는 이유는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4년 12월에 지급받고,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은?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은 6월 말!
2024년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 or 종교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인
2025년 5월 1일 ~ 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24년 하반기 소득 대상으로 반기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이라면 5월 중에 신청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약 120만 가구 정도 5,789억원이 8개월 가량 앞당겨져서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대상은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자동신청이 많아지는 추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국민비서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①국민비서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②카카오톡/네이버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열람하기'버튼을 누르고 -> '본인인증'을 거쳐서 안내문을 열람하고
->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 신청화면에서 주믠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②카카오톡/네이버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③문자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문자메시지 '열람하기'를 링크를 누르고 ->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 열람 후
->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③문자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참고로 문자메시지와 같은 방법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지만, 미심쩍다면
차라리 '신청도움서비스'나 '홈택스'신청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전화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 입력하여 신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예시
제일 편한 방법은 요즘 대세인
'자동신청'인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이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되면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있는데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신청'되면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아볼 수 있고, 자동신청되지 않으면
결과 통지를 따로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여부 확인 방법
물론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은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 해에 소득이나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동 신청되지 않은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자동 신청되지 않아요!
이상,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재산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홈택스 홈페이지 참고
국세청 보도자료(25.03.03)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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