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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은? 25년부터 1년 6개월로 확대 소급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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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입양자녀 포함)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요권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의 영유아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신청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출

만약, 다음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or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원칙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육아휴직 근속기간 포함)

그리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 분할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번에 나눠쓸 수 있음

육아휴직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 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25년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근속기간에 포함!

물론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나 근로자 해고를 하지 못함)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금지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or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24년에 13만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 (20) 112,038명 → (21) 110,555명 → (22) 131,084명 → (23) 126,008명 → (24) 132,535명

 

고용노동부보도자료(25.02.23)

특히 남자도 4만1천여명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되면서

31.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즉, 육아휴직 10명 중 3명은 남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육아휴직 신청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육아휴직 신청절차)

통계를 보면

보통 자녀가 0세인 때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25.02.23)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3개월

:육아휴직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 70만원,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 ~6개월

:육아휴직 시작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 70만원, 상한 200만원)

육아휴직 7개월~종료일

:육아휴직 시작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 70만원,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육아휴직을 12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급여액이 1800만원에서 2025년도엔 2,310만원으로 510만원이 증가합니다.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2,310만원)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or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통상임금이란?)

만약,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보아 위 기준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 안되는 기간이 있다면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지급액 기준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여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각각 2,960만원씩

부부가 합산하여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개월 수에 따른 월급 상한 예시

25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선)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에서 이직했다면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지급 X)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면서

신청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25.02.23)

참고로 고용24에 이용안내 ->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계산기가 있습니다.

정부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활용

고용24에 있는 육아휴직계산기는

최종수정일이 24년 1월 4일이라,

2025년 육아휴직 확대 개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 육아휴직기간 3개월 초과로 입력해도 출산일이 1년을 넘길 수 없다고 나옴..)

정부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활용

이상,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기간 추가 6개월에 대해서 소급 적용 문의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 상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육아휴직 소급 적용 여부)

육아휴직을 1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더라도,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6개월 연장 신청 가능(시행일 25.02.23)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육아휴직 소급 적용 여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후,

육아휴직의 6개월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음(시행일 25.02.23)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육아휴직 소급 적용 여부)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 고용24 자료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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