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뿐 아니라 학교밖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학점은행제란
학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뿐 아니라 학교밖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1995년 학점은행제가 처음 제안되었고,
법령 제정 등을 통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도입효과>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도입효과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교교육은 평생학습체제를 실현하고자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교육과 상호간에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 처럼
학위 취득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각종 자격취득이나 취업, 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공을 선택해야하며,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2월, 8월 학위를 수여합니다.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와 대학교 차이
차이점은 학점은행제는 진입장벽이 낮으며,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으며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학습자등록 4천원, 학점인정신청 1학점당 1천원)
반면, 대학교는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되며, 입학전형이 따로 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이 다릅니다.
학위과정은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타전공이 있습니다.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or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or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이용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대상은?
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인정대상학교/자격/시간제등록/독학학위제/국가무형문화재
학교에서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인정대상학교/자격/시간제등록/독학학위제/국가무형문화재
-평가인정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곳에서 학습과목 수강
-학점인정대상학교 : 대학교 제적, 중퇴, 졸업 시 학점 인정 가능
-자격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학점 인정 가능
-시간제 등록 : 대학 등에서 일반인에게 학교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
-독학학위제 :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싷머별 합격,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과목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학점인정대상은?
학점은행제 신청절차는?
학습자 등록 신청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신청을 완료 &학위수여 요건 충족한 자
-> 학위 수여
①학습자등록(1,4,7,10월)
②학점취득
③학점인정 신청(1,4,7,10월)
④학점인정 처리
⑤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⑥학위신청(12/15~1/15, 6/15~7/15)
⑦학위수여(2월, 8월)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 유의사항은?
FAQ 정리
학점은행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취득 시 인정되지 않는 부분
①연간/학기당 제한 학점이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입니다.
(단,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 X)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②1개 교육훈련기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사학위과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2년제)/90학점(3년제)입니다.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③중복과목이나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자격취득이나 응시가능한 것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취득가능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 3급
-건강가정사
-2급정사서
-이,미용사
-한국어교원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필기시험 면제)
-문화예술교육사 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기사/산업기사)
-독학학위제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편입학 시험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현황 통계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약 15만명 내외가 학습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 5만명 내외/ 학사 10만명 내외)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현황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취득자는
5~7만명 정도 입니다.
(전문학사 3만명 내외, 학사 4만명 내외)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욱부 장관에 의한 학위취득자
이상, 학점은행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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