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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총 정리! 금리 대상 조건 HUG HF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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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버팀목)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에 따른

출산가구에 따라 최대 3억원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제도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에 후속조치에 따르는데,

출산가구에 따라 최대 3억원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금리 1.1%로 인기를 끄어 신청 첫날 사이트 마비되었었음)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은 디딤돌, 전세대출은 버팀목으로 분류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년 2월 21일)

1월21일 출시되고 나서 약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2월 16일 대출 접수 기준이 1만 3천여건, 대출금액은 약 3조 3,928억원이었습니다.

(*디딤돌 신청건수 비중 77%, 버팀목 건수 비중 23% 차지)

그 후 7월 31일까지 반년간 2만 8천 6백여건이 들어왔는데,

전체 대출액은 7조 2천억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디딤돌로 가야 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조건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네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대상이 되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입양)한 가구이면 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버팀목대출 출산 범위 기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는 ?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가 대상으로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이 차주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버팀목은 중복 대출 금지 됨

 

-그리고 소득조건은

대출신청일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이하인 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조건은 통계청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로서,

2025년 기준 3.37억원입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이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대출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쉐어하우스도 면적제한 없음(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이 대상으로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전세금액의 80%이내에서 가능하며,

갱신계약이라면 증액금액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이내가 한도입니다.

담보취득으로

①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이나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HUG)는 특징에 나와있듯이

목적물(전세집)에 따라 보증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며,

전세자금보증(HF)는 보증신청인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보험 종류(HUG/HF)

저소득자나 무직상태라면 HUG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보통 소득의 3~4배를 받을 수 있는 H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신 최대 한도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그리고 HF는 목적물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조건에만 부합하면 목적물만 변경하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장 5회 연장하면 12년 이용 가능)

그리고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금리

-기본 4년의 특례금리가 적용

-우대금리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자녀 1명당 0.2% 등의 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금리는 기본 4년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표는 아래와 같음)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만약,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추가 출산 자녀 1명 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기간 12년까지 특례 금리 이용 가능)

우대금리도 있는데,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자녀 1명당 0.2% 등의 조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는?

만약,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초과

:Min(한국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특례금리 종료시에 금리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유의할 점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하거나 혼합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부담비용으로

인지세로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가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계약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능)

신생아 특례 버딤목 전세대출 대출계약 철회는?

만약, 버팀목 전세대출을 했는데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이번 버팀목 전세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전세대출(금리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3월 24일 부터는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수도권에 한정해 0.2% 오른다고 합니다.(지방은 제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02.24)

수도권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요즘 알아보고 계시다면

3월 24일 이전에 신청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770588536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참고(23.12.27), (24.11.28),(24.02.21),(25.02.24)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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