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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전환 대출 금리 이자 비과세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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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21일에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내집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 주택구입 지원을 실시하고자

2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2월 21일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이나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내집마련 지원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통장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조건은?

-만 19세~34세

-무주택자

-직전년도 신고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누구나

가입대상자는 나이 19세 ~ 34세입니다.

소득조건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입니다.

(*무주택자만 가입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만 19세~34세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네요!

-> 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통해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

별도 신청없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군인(현역장병)도 가입 가능해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는?

-납입금액은 최대 4.5% 금리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우대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되어

납입금액은 최고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연 최대 300만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와 우대금리

여기에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 6백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우대이율과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한데

다음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청년주택 드림대출도 연계 가능!!

만약, 20세~39세 무주택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되면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이용

만약, 20세~39세 무주택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되면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조건은?

대출 조건은 소득과 만기별 차등으로

금리 최저 2.2%로, 만기 최대 40년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납입방식은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납입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가입 방식은?

증빙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 드림대출의

금리, 대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수탁 은행에서 출시 이벤트 한다고 하니

가입대상자분은 혜택 잘 읽어보고 가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02.20)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02.20)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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