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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소득자 6800만원인 A씨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면 얼마?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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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A씨 6800만원/ 소비 43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예시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내역 中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근로소득자(총급여 6800만원) 예시가 있습니다.

(편하게 A씨라고 가정)

저번에 포스팅하다가 나중에 함 해볼까 싶었는데

주말이라 함 계산해봤어요.

자료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근로소득자(총급여 6,800만원)

-2024년 :4,3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

-2023년 : 3,9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

아래 식을 따라가면서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신의 총급여의 25% 이상을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의 25% 미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료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A씨는 는 6,800만원의 25% =1,700만원 이상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훨씬 많이 소비한 사람이므로

(*총급여의 63%를 소비한 사람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신용카드 3,200만원/ 현금영수증 8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료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 15%

직불/선불카드 : 30%

현금영수증 : 30%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 등 : 30%

(23.04.1~12.31 사용분은 40%)

전통시장 : 40%

(23.04.1~12.31 사용분은 50%)

대중교통 : 80%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소득공제에서

의무사용금액인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①신용카드 사용분 : 3,000만원*15%(공제율)=450만원

(*3,200만원 사용분 중 200만원은 대중교통이므로 따로 계산하므로 제외)

자료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②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사용분 : 500만원 *30% = 150만원

체크카드 사용분 : 200만원 * 30% = 6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300만원은 전통시장이므로 따로 계산하므로 제외)

(*체크카드 사용분 중 도서/공연 등 100만원은 따로 계산하므로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자라

도서/공연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아까 따로 떼어두었던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 분도 소득공제를 계산해줍니다.

③도서/공연 등

100만원 * 30% = 30만원

④전통시장 사용분

300만원 * 40% =120만원

⑤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80만원

여기까지 각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신용카드 사용분(15%) : 450만원

②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분(30%) : 210 만원

③도서/공연 등(30%) : 30만원

④전통시장 사용분(40%) : 120만원

⑤대중교통 사용분(40%) : 80만원

총급여 6,800만원의 25%인

1700만원의 초과분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내 소비 분 중에 1,700만원은 빼줘야 합니다.

위 ①~⑤ 중에 제일 소득공제율이 낮은

①신용카드 사용분에서 1700만원을 뺴줘야 합니다.

(*유리하게 소득공제율이 낮은 곳부터 제외 가능!!)

①신용카드 사용분(15%) : 450만원

3000만원 * 15%= 450만원

3천만원-1700만원인

1300만원*15%= 195만원

①신용카드 사용분(15%) : 450만원

195만원으로 수정

②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분(30%) : 210 만원

③도서/공연 등(30%) : 30만원

④전통시장 사용분(40%) : 120만원

⑤대중교통 사용분(40%) : 80만원

이렇듯 공제율이 가장 낮은 15%인 신용카드 사용분 부터

총급여 25%분을 제외합니다.

즉, 1년 소비를 놓고 볼 때

신용카드 1년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략적으로 카드 사용하세요)

여기까지 계산된 총 공제금액 : 635만원입니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 지원으로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더 소비하면

증가분에 대해서 10% , 100만원 공제한도로 추가 공제해줍니다.

자료 : 개정세법 요약본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900만원

-> 105% 곱하면 4,095만원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4,300만원

즉 소비 증가한 4,300만원-4,095만원

=205만원 증가분에 대해서 *10% 더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100만원)

⑥작년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 공제

205만원* 10%=20.5만원

①신용카드 사용분 : 450만원

②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분 : 210 만원

③도서/공연 등 : 30만원

④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⑤대중교통 사용분 : 80만원

⑥작년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 공제 : 20.5만원

-> 총 655.5만원 소득공제 대상!!

여기까지가 A씨가받을 수있는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까지만 받을 수있어 한도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공제금액 MIN(655.5만원, 한도)

자료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계산

아래 공제 한도에 따라

총급여 7천 이하 근로자라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자료 : 홈택스(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하지만 밑에 추가공제 내용처럼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을 합쳐 3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금액 계산]

③도서/공연 등 : 30만원

④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⑤대중교통 사용분 : 80만원

-> 총 합 230만원

300만원(7천만원 이하 한도)

+230만원(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

+20.5만원(작년대비 5% 이상 소비 증가분)

=550.5만원 한도 계산

소득공제금액 MIN(655.5만원(공제금액), 550.5만원(한도) )

=550.5만원

즉 A씨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655.5만원 공제받을 수 있지만,

550.5만원의 한도 계산으로

550.5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고 느낌 정리]

-나라 입장에서 근로자는 내 소득의 1/4 이상은 소비해야 혜택을 좀 주겠다.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는 소비를 했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하자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을 염두해두고 소비하자

-2023년보다 2024년 소비금액이 5% 이상이면 추가 소득공제 가능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을 마칩니다.

2024년 홈택스 예시가 있어 시간날 때 계산해보려 했는데

이번에 계산해보니 은근히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아이고 두야~)

개인적으로 계산하기 복잡해서

홈택스에서 알아서 계산받는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ㅎㅎ

저도 근로소득자 8년차이지만,

평소에 계산은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소 올해 1년 연봉의 25%를 소비했다고 생각되면

체크카드를 우선사용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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