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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혜택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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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최근 청약통장에 대한 인기가 시들자,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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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1일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위해

지난 24년 8월 11일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8.11)

청약저축 금리를 최대 2.8%에서

최대 3.1%로 0.3%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 수준임)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8.11)

당시 보도자료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 납입금액 40%공제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외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2년 -> 5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8.11)

24년 9월 25일 청약통장 혜택 더 쏠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9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9.25)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2.8% -> 2.3%~3.1%로 상향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9.25)

②10월 1일부터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단, 청약저축 : 민영주택으로 청약 확대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9.25)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혜택 &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된 은행에서 전환 가능)

③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25만원 상향

단, 기존 선납자는 11월 1일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 가능.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9.25)

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살펴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입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④청년 자산형성 지원

지난 2월 출시한 최대 4.5%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24년 8월 기준으로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9월 23일부터

군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9.25)

⑤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외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9.25)

해당부분은 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년 9월 25일 국토부 보도자료 정리>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내용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2.8% -> 2.3%~3.1%로 상향

②10월 1일부터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③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25만원 상향

④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군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⑤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2년 -> 5년 확대(7.1)

:25년부터 배우자까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이상, 주택청약저축 혜택 및 소득공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주택청약저축 25만원 납입액으로

늘려볼까 싶습니다 ㅎㅎ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팅 시점과 글 쓴 시점은 2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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