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종부세 납부 시즌입니다.
벌써 저희집에도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납부기간,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과세대상
#종부세 #종부세기준
#종부세납부기간 #종부세계산기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기준은
202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 9억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우리나라에서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표를 보면 고지인원은 54.8만명이며,
종부세 세액은 총 5.0조원입니다.
2022년 종부세 기준 대상 131만명, 종부세액 7.5조원
2023년 종부세 기준 대상 50만명, 종부세액 4.7조원
2024년 종부세 기준 대상 54.8만명, 종부세액 5.0조원
종부세기준과 종부세계산기
종부세 과세는
1차적으로 주택 or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유형별 과세 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위 표에 종부세 계산 방식이 잘 표시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실제로 계산해봐도 좋습니다.
우편으로도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고나니
결정세액이 나오네요.
결정세액에 농어촌세액 20%해서
총 납부금액이 계산됩니다.
(저는 납부 고지서대로 계산해보니깐 잘 계산되더라구요)
손택스에서도 인증하여 로그인 하면
세액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다 하시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할 수있는 EZB 사이트에서
종합부동산세계산기를 활용해보셔도 좋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기한 : 24년 12월 16일까지 납부
종부세 납부방법 : 은행방문/계좌이체 가능/ 홈택스/ 손택스 앱
[종부세 납부기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은 24년 12월 16일(월요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이체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①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
②은행방문
③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④손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자료 : 홈택스 앱(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 분납신청도 가능해요~
종부세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초과하면
2025년 6월 16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300만 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300만원 분납 가능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가능
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아래와 같이 종부세 분납 납부 예시입니다.
만약, 종부세가 400만원이 고지되면
24년 12월 16일까지 3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25년 6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종부세 분납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앱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종부세 관련 Q&A 정리
Q)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
-> 세대원 중 1명만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자료 :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Q)공제할 재산세액이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 보다 적은 이유?
->종부세의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상당하는 일부재산세만을 공제하므로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과 다름
순수 재산세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재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에서 제외됨
Q)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or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Q)1주택을 배우자 or 가족과 공동 소유시 공제액은?
배우자 or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원 씩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Q)조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Q)고지세액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 간)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기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참고, 홈택스 참고,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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