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의 예금자보호 제도
한도 1억원 이야기가 있어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5천만원 #예금자보호1억원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 지급불능 사태 방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 보호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나,
영업 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고 합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예금보험의 구조)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전 금융제도 안정성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동일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하여
보험에 가입하듯이
예금자보호법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지급불능 사태일 때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금인 예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1조 목적에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자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센터(예금자보호법 제1조)
법에 의한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료가 부족할 경우에
직접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보호 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예금자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예금/적금/투자자예탁금은 보호,
주식/펀드/채권/금융투자상품은 보호 x)
'금융투자상품'은 맡긴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성격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입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 대상)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보호대상금융회사)
2024년 3분기 기준
총 283개의 보호대상 기관 목록을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파일입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보호대상금융회사 286개)
2023년 말 기준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286개였는데
9개월 뒤 283개로 3개 기관이 줄었네요.
참고로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관련 법류에 의해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닐뿐이지
타 보호기금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자료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홈페이지
신협은 신협 자체적인 보호기금으로 예금자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 MG하나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위처럼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자보호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자료 : 우체국예금 홈페이지(예금자보호)
즉, 지급기관이 다를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5천만원
아직까지는 5천만원..!
예금자보호법에서는 32조에서 보험금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 : 국가법령센터(예금자보호법)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1인당 5천만원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의이자를 합하여 세전 5천만원)

자료 : 국가법령센터(예금자보호법 시행령)
IMF사태 때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제도로 전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or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세전 5천만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 보호 중입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호한도는 5천만원으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은행 보호/비보호 금융상품)
은행의 경우
보통예금, 외화예금, 정기적금 등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투자상품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외화표시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내 보호)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호/비보호 금융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보험의 경우
퇴직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종금의 어음관리계좌(CMA)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은행/종금/저축은행보호/비보호 금융상품)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는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 보호/비보호금융상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 저축은행 기관이 궁금하다면
아래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을 이용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부보금융회사는 아래의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예금보호 로고)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추진?
24년 12월 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를 통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 남아
예전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정해져있다보니,
타 국가에 비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독일 : 10만유로=약 1억 5천 41만원
일본 : 1천만엔(9,448만원)
미국 : 25만$(3억 5,512만원)
캐나다 : 10만CAD(1억 126만원)
(*24 년 12월초 환율 가정)
우리나라는
2001년에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향상되고
24년 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통해 한도를 향상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우려로
예금자보호법이 주목받은 것 말고 크게 변한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증가하면 금융소비자의 예금이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예금보험료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고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쏠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의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물가 상승 및 금융자산의 비중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 예금자보호법, 정무위 통과
(자료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31756001)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4년 12월 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통과)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래는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긴 했음)
앞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이 될 수 있을지
경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이상,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국가법령센터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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