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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주요 종합 소득공제율 정리!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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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소득공제율

종합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아래 세액 계산 흐름도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세액 계산 흐름도)

참고로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공제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세금부담 완화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소득공제 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소득공제율 정리

 

다양한 소득공제가 있지만

저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게 몇개 없더라구요.

주요 소득공제율만 정리해봐야겠습니다.

①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②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한부모 : 100만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추가 공제

자료 :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인적공제)

③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공무원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군인연금 보험료 공제 : 전액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보험료 공제 : 전액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공제 : 전액

④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소득공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전액을 공제

자료 :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보험료 공제)

⑤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180만원 한도

참고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료 : 2023년 세법개정안

-주택임차인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인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합쳐서 연 400만원 소득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무주택 or 1주택 보유세대주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600만원 ~2천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인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합쳐서 연 2,000만원 소득공제한도

참고로 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상향, 공제한도 상향)

 

자료 :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 : 2024년 세법개정안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결혼 가구 주택 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⑥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소득공제율 적용

자료 :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보험료 공제)

현재 글을 미리 몇달 전에 쓰고 있는데,

2024년 하반기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408280918001)

앞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30%항목에 추가됩니다.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됨)

자료 : 2024년 세법개정안

이상, 주요 소득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자료로 최신 내용을 반영해봤는데,

추후 개정되는 내용 있으면 추후 포스팅해봐야겠습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쓴 시점과 포스팅 시점은 약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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