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이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_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근로자가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어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매년 근로자들은 회사가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하면
종이 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출장이 잦은 분들도 불편이 해소될 예정)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PDF
다음은 2024년~2025년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일정입니다.
①회사는 2024년 9월 25일 ~ 2025년 1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소속 근로자 명단 등록)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_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②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까지
자료제공 확인에 동의합니다.
③회사는 2025년 1월 17/20일 ~ 3월 10일까지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습니다.
(*회사가 업무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1월 17일, 1월 20일 중에 선택가능)
①회사 : 연말정산 명단 등록(25년 1월 10일까지)
회사 ->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들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서
2024년 9월 25일 ~2025년 1월 10일 기간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만약,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사자 및 퇴사자로 이미 등록된 명단을 수정해야 한다면
2025년 1월 10일까지 신규등록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참고로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
작년 자료를 재등록하거나 추가제외하는 등 수정이 가능합니다.
엑셀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홈택스에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명단등록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함)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
위와 같이 일괄제공 받는일자를
25년 1월 17일과 25년 1월 20일 선택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기장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도 위임했다면,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근로자 명단 등록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만 가능)
다음은 홈택스 연말정산 명단 등록 경로입니다.
다음은 홈택스에 직접 명단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
근로자 명단등록은
직접입력/ 국세청 제공 엑셀파일/ 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
다음은 홈택스에서 전년도 등록 명단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
근로자 명단 제외 및 근로자의 확인(동의)현황 조회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
②근로자 : 자료제공 확인(동의) (25년 1월 15일까지)
근로자 -> 국세청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동의(확인)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료 제공 취소는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 조회화면에서 취소 가능)
참고로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일괄제공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 근로자 확인(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_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참고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24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 초과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_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다음은 홈택스로 동의(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
다음은 23년에 추가된 방식인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확인(동의)하는 방법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설명자료)
③회사 : 자료 내려받기(25년 1월 17/20일 ~ 3월 10일)
국세청 -> 회사
국세청이 2025년 1월 17일/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 자료(PDF 압축파일 형식)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이외에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 괄제공 서비스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간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화이팅입니다~!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 : 홈택스 홈페이지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2024_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 자료(24.11.12기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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