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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 1일 시행,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부분에 공개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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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11월 15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링크를 공유해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블로그 등 후기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주말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참에 잘 정리해서

12월 1일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잘 따라봐야겠네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

8월 20일에 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게시물 제목 or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언제 시행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12월 1일부터네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08.20)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면

보도자료로 아래와 같이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886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241115(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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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서 문구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네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블로그 등의 후기 광고는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제목이나 첫부분에 공개하라고 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11.15)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해당 상품/ 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블로그/카페 등의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첫부분이나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끝부분에 공개하면

본문이 길 경우에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11.15)

따라서 앞으로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문자 중심 매체에서도

게시물의 제목 or 첫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하여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적용례 문구에 따라

이 예규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이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11.15)

이제는 단순하게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것도

공정위문구를 사용해야하네요..!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과 같은

조건부나 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11.15)

업계분들이나 인플분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점검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제목보다는 처음에 공정위문구를 쓰고 시작하고 싶기는 한데 추세를 좀 봐야겠네요^^

블로거 분들도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개정된 내용 잘 살펴서 반영해야겠습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4.11.15)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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