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지급액을 알아봐야겠습니다.
(ft.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이나 연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름)
퇴직급여제도 유형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는
회사가 관리하면 퇴직금,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퇴직연금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근로년수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할때 까지의 전체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도 포함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 지급 기준?
퇴직급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급지급기준)
참고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시 5명이상이면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년수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질병, 업무상부상,
사용자의 승인하의 개인휴직의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년퇴직후 재입사시 이전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은
계속근로년수에 불포함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급지급기준)
참고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징계해고라도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는 없음!!)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급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위반시에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급 지급 기한)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 지급 진단사항에서도
퇴직급여 관련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3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연결)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월 간의 역일수
(산출된 평균임금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65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입사~퇴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2017년 9월 16일
(=총 재직일수 : 1,080일)
-월 기본급 : 2백만원
-월 기타수당 : 36만원
-연간 상여금 : 4백만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만원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①3개월 간 임금 총액 : 7,080,000원(기본금 6백만원 + 기타수당 108만원)
②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1년 상여금 4백만원에 x 3/12개월)
③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 6만원 * 5일에 x 3/12개월)
참고로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1년 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해당 예제에서는 5일 가정)
즉,1일 평균임금은
(①+②+③)=7,0800,000원 +1,000,000원 +75,000원/92일
=88,641.31원
퇴직금 계산과정
=1일평균임금 88,641.31원 * 30일 * 1080일/365일
=7,868,434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Q&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궁금할만한 퇴직금 Q&A를 정리해보았습니다.
Q)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도 되는가?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Q)직원이 물건을 훔쳐도 퇴직금에서 훔친물건을 제하고 퇴직금 지급 가능?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는 없음
Q)프리랜서도 퇴직금 가능?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프리랜서 명목하에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발생 사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제3자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 여부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Q)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사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해당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에 무급기간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금계산기한, 계산기준,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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