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정리해보자! 한도와 금리 조건? 준비서류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11.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청년 등의 주거지원 대책으로

신혼부부 등의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

보증금 상한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대출한도/금리/기간?

①임차 전용면적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②임차보증금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요건에 따른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방식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연 1.5%에서

연 7.5천만원 이하 연 2.7%까지입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추가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는 중복 가능!)

1.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접수분 까지) 연 0.1%p

2.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0%미만인 경우 연 1%로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대분가 or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아래는 세대주의 정의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

자료 :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세대주 정의)

2.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즉, 목적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3.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소득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5.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서 발표하는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전세자금 자산기준)

6.신용도 요건

신청인(연대입보의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보증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이외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 함.

7.중복대출 금지요건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능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이나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9.신혼가구요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OR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

대출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가체크)

STEP1에서 대출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연결)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이미지 링크)

STEP1을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STEP2에서 대출신청 정보입력을 합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연결)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이미지 링크)

STEP1(대출신청 자격),STEP2(대출신청 정보) 입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예상 대출금액,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연결해두었으니

자격요건 및 정보입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이미지 링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

계약갱신일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보증종류 조건?

담보 목적물이 대출신청자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공사의 보증서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증 종류로는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HUG)과 전세자금보증(HF)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HUG)는 특징에 나와있듯이

목적물(전세집)에 따라 보증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며,

전세자금보증(HF)는 보증신청인의 소득,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보증 종류)

저소득자나 무직상태라면 HUG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보통 소득의 3~4배를 받을 수 있는 H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신 최대한도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그리고 HF는 목적물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조건에만 부합하면 목적물만 변경하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출조건 확인 -> 2.대출신청 -> 3.자산심사(HUG)

-> 4.자산심사결과 정보송신(HUG) -> 5.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6.대출승인 및 실행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이외에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신한/국민/농협/대구/하나/부산은행)

준비서류로는 큰틀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 시 세부 준비서류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①본인확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②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③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④소득확인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⑤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기타서류 : 보증자격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이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참조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