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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부간 증여세 정리! 손자 배우자 자녀 며느리 미성년자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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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부간, 손자, 배우자, 자녀, 며느리, 미성년자, 부모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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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증여세"

먼저, 증여란

그 행위 or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상고나없이

직접 or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or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

현재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x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과세표준 : 과세대상 소득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세율=최종세액이 결정됩니다.

일반 증여신고의 신고대상자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자(수증자)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정기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증여세의 정기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배우자,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증여세 flow)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다음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공제되지 않음)

먼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부부간) :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2천만원)

직계비속(손자, 손녀, 딸,아들, 사위, 며느리) :

5천만원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기타친족(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

1천만원

그 외의 자 : 0원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대상입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다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적용받으므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그 다음 10년 뒤 2천만원을 증여하면

(0세 , 11세 신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4천만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Q&A

국세상담센터에서 증여세에 관한 자주묻는Q&A가 있습니다.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참고하기에 좋아서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참조)

자료 : 국세상담센터(증여세 자주묻는질문 Q&A)

Q)증여재산공제 -혈족 범위?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양자)를 말함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함

Q)증여재산공제 -인척 범위?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Q)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대상.

Q)친부 사망후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는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타친족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Q)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도 6억원 공제 대상?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때에 적용 됨

Q)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는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배우자로부터는 10년 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Q)만 19세 이상인자가

아버지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 공제.

Q)여러 친족/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간 누적해서 총 1천만원이 공제되는 것.

같은날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 1천만원을 증여받은 금액 비율을 안분하여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 1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Q)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2명이상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 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 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

이상, 부부간증여세, 며느리,손자, 사위, 자녀,미성년자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IBK기업은행 블로그 이미지 참조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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