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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상속! 유족연금 지급제한 청구방법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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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상속(유족연금)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상속

#국민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으로 받게되는 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급여 종류)

이 중 유족연금 수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일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나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을 남아있는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여기서 유족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24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급이상)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며

부모 or 조부모의 유족연급 수급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1961년생 ~1964년생 : 63세

1965년생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유족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370,000
33,300
137,320
192,180
248,840
2
400,000
36,000
138,590
194,430
251,970
3
500,000
45,000
142,840
201,910
262,390
4
600,000
54,000
147,090
209,390
272,810
5
700,000
63,000
151,340
216,870
283,230
6
800,000
72,000
155,590
224,350
293,650
7
900,000
81,000
159,840
231,830
304,070
8
1,000,000
90,000
164,090
239,310
314,490
9
1,100,000
99,000
168,340
246,790
324,910
10
1,200,000
108,000
172,590
254,270
335,340
11
1,300,000
117,000
176,840
261,750
345,760
12
1,400,000
126,000
181,090
269,230
356,180
13
1,500,000
135,000
185,340
276,710
366,600
14
1,600,000
144,000
189,590
284,190
377,020
15
1,700,000
153,000
193,840
291,670
387,440
16
1,800,000
162,000
198,090
299,150
397,860
17
1,900,000
171,000
202,340
306,630
408,280
18
2,000,000
180,000
206,590
314,110
418,700
19
2,100,000
189,000
210,840
321,590
429,120
20
2,200,000
198,000
215,090
329,070
439,540
21
2,300,000
207,000
219,340
336,550
449,960
22
2,400,000
216,000
223,590
344,030
460,390
23
2,500,000
225,000
227,840
351,510
470,810
24
2,600,000
234,000
232,090
358,990
481,230
25
2,700,000
243,000
236,340
366,470
491,650
26
2,800,000
252,000
240,590
373,950
502,070
27
2,900,000
261,000
244,840
381,430
512,490
28
3,000,000
270,000
249,090
388,910
522,910
29
3,100,000
279,000
253,340
396,390
533,330
30
3,200,000
288,000
257,590
403,870
543,750
31
3,300,000
297,000
261,840
411,350
554,170
32
3,400,000
306,000
266,090
418,830
564,590
33
3,500,000
315,000
270,340
426,310
575,010
34
3,600,000
324,000
274,590
433,790
585,440
35
3,700,000
333,000
278,840
441,270
595,860
36
3,800,000
342,000
283,090
448,750
606,280
37
3,900,000
351,000
287,340
456,230
616,700
38
4,000,000
360,000
291,590
463,710
627,120
39
4,100,000
369,000
295,840
471,190
637,540
40
4,200,000
378,000
300,090
478,670
647,960
41
4,300,000
387,000
304,340
486,150
658,380
42
4,400,000
396,000
308,590
493,630
668,800
43
4,500,000
405,000
312,840
501,110
679,220
44
4,600,000
414,000
317,090
508,590
689,640
45
4,700,000
423,000
321,340
516,070
700,060
46
4,800,000
432,000
325,590
523,550
710,490
47
4,900,000
441,000
329,840
531,030
720,910
48
5,000,000
450,000
334,090
538,510
731,330
49
5,050,000
454,500
336,220
542,250
736,540
50
5,100,000
459,000
338,340
545,990
741,750
51
5,200,000
468,000
342,590
553,470
752,170
52
5,300,000
477,000
346,840
560,950
762,590
53
5,400,000
486,000
351,090
568,430
773,010
54
5,500,000
495,000
355,340
575,910
783,430
55
5,900,000
531,000
372,340
605,830
825,110

참고로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액은

사망하던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연금이기 때문)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1.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지급정지)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에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2.손해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기기간이 종료된 뒤에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3.타 법률에 의한 연금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4.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지급제한됩니다.

5.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아래의 경우 하나에 해당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의 급여지급 청구인은 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예외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청구 가능)

유족연금의 청구기한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청구기한 예시)

유족연금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나 가능하며

유족연금 청구방법은 지사 내방 or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유족연금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구비서류)

아래는 유족연금의 업무처리 절차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절차)

이상, 유족연금 수령, 나이, 지급일, 청구방법, 지급제한,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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