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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정리! ft.전환형, 채용형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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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선택제일자리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전일제 근로제보다는

짧게 일하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8.05.30)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①구체적으로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면서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②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더 나은일자리를 기대해볼 수 있어

생애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8.05.30)

 

하지만, 꼭 근로자에게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①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특정시간과 특정 기간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②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할만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등의 비용소모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피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손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8.05.30)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채용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 간병, 학업, 육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모든 사업주라면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가능합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or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다음 중의 하나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의 사고/질병/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이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학업/가사 그밖의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근무체계 개편이나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일정기간 지원받습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임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편,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단시간근로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단시간 근로자는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이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닌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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