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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정리! 조회 열람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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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발급 #등기부등본열람

#토지등기부등본발급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뜻"

토지(임야)대장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인적사항) 등의

토지에 관한 현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토지대장은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부인데,

토지등기부등본는 등기소에 비치되어서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으로 담보대출 등 확인 가능)

부동산 상황이 변동된다면

토지대장을 먼저 변경하고 -> 이후에 토지등기부를 등록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기재내용은 일치하여야 함)

참고로 2011년에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개정되었으니

명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고 등본의 뜻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그런 서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네이버 어학사전(등본)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알아봐야겠네요.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조회 방법"

토지(임야)대장 등본은

정부24홈페이지의

아래 자주찾는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배너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토지등기부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의

아래 검색창처럼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검색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발급' 서비스바로가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

아래와 같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가 나옵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수수료 : 방문신청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이트 가기를 누르면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뜨며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에 들어가거나

상단 메뉴 등기열람/발급 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자료 : 정부 24 홈페이지(토지등기사항증명서)

왼쪽 메뉴에 열람하기/발급하기(출력)이 있습니다.

먼저 '열람하기'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하기로 진행해봐야겠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수수료)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간편검색/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 등이 있지만,

저는 소재지번을 명확히 알고 있는

토지를 검색해보고자 합니다.

검색하면 아래

'토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에서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현재소유 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소유권 이외 권리 공시 X)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합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그러면 아래와 같이 결제대상 부동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아래와 같이 토지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의 비용을 결제해야합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아래와 같이 열람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열람용은 아래와 같이 파란색 글씨로

열람용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도

옆에 발급하기(출력)으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부등본 발급)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위와 같이 1천원을 결제하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프린트 상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등기부등본 발급)

등기 열람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1일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전산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일시 중단 가능)

자료 : 인터넷등기소(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이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하시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해보세요!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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