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과 상한액/하한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ft.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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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게 되면
②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느끼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받습니다.
단순하게 고용보험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대가도 아니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도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관점에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취업을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
(실업인정)이 된다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료 : 실업급여 구조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순서를 보면 한 눈에
실업급여 FLOW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기준(조건)"
1.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으며(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함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 X)
아래처럼 경영상 해고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자료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자주하는 질문)
-일용직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수급자격(법 제 58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80%
자료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액 하한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실업급여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 1일 소정근로시간(8H)
만약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합니다.
올해 2024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6천원 * 30일 =198만원입니다.
올해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3,104원이며
(최저시급 9,860원*8H*80%)
30일로 환산하면 189만 3,120원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유지가 되었지만,
하한액도 점차 올라오고 있네요.
(최저임금이 1만 320원에 도달하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다고 함^^)
자료 : 뉴스핌(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2000002)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표를 쓰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추가로 아래 이미지에도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저도 사이트에서 정보를 기입하여
모의계산을 돌려봤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저도 구직급여 가계산을 해보니
1일 66,000원, 210일이 나왔는데요.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기준)
나이 : 50세 미만
구직급여 알아보시는 분들은
위 실업급여 계산기 돌려보시겠어요~
아래 자영업자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기도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미지 연결
참고로 우리나라 2022년 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여명입니다.
(2017년 120만명, 2021년 178만명, 2022년 163만여명)
이상, 구직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24,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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